“100억대 뇌물” vs “공소시효 지나”…MB 혐의 쟁점은?

입력 2018.03.13 (21:04) 수정 2018.03.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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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금액은 백억 원이 넘는데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과 성동조선해양 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입니다.

삼성이 대납한 6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면서 6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 소유라는 입장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성 개입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어떨까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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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대 뇌물” vs “공소시효 지나”…MB 혐의 쟁점은?
    • 입력 2018-03-13 21:08:03
    • 수정2018-03-13 2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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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금액은 백억 원이 넘는데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과 성동조선해양 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입니다.

삼성이 대납한 6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면서 6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 소유라는 입장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성 개입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어떨까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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