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사, 박근혜 ‘닮은꼴’…조사실도 1001호

입력 2018.03.14 (12:03) 수정 2018.03.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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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일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장소도 박 전 대통령 때 사용한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응대했습니다.

한 차장검사는 10층 특수2부장실에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같은 층의 1001호 특별조사실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전직 대통령 조사를 처음 하면서 일반 검사실을 개조해 특별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옆 1002호에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사는 수사를 진행해 온 실무책임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송경호 특수2부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전반을 조사합니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을 맡습니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은 조서 작성과 일부 조사를 맡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김병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면서 입회합니다.

조사시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됩니다.

점심과 저녁은 사전 협의에 따라 검찰이 준비한 음식이 제공됩니다.

조사는 밤새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20여 개.

주요 혐의는 10여 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21시간 30분 동안 검찰 청사에 머물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한 번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환 조사 뒤 6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일주일 안에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와 관련자 신병처리 수위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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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4 12:10:44
    • 수정2018-03-14 1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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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일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장소도 박 전 대통령 때 사용한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응대했습니다.

한 차장검사는 10층 특수2부장실에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같은 층의 1001호 특별조사실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전직 대통령 조사를 처음 하면서 일반 검사실을 개조해 특별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옆 1002호에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사는 수사를 진행해 온 실무책임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송경호 특수2부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전반을 조사합니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을 맡습니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은 조서 작성과 일부 조사를 맡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김병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면서 입회합니다.

조사시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됩니다.

점심과 저녁은 사전 협의에 따라 검찰이 준비한 음식이 제공됩니다.

조사는 밤새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20여 개.

주요 혐의는 10여 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21시간 30분 동안 검찰 청사에 머물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한 번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환 조사 뒤 6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일주일 안에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와 관련자 신병처리 수위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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