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 가능
입력 2018.03.14 (18:04)
수정 2018.03.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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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으려면 집을 그냥 비워둬야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으려면 집을 그냥 비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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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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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4 18:05:43
- 수정2018-03-14 18:28:24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으려면 집을 그냥 비워둬야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으려면 집을 그냥 비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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