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그룹 고발…차명주식 숨기고 허위신고

입력 2018.03.14 (19:15) 수정 2018.03.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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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공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가 부영그룹 계열사 다섯 곳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 설립 시점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등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습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 등 계열사들을 설립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습니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나모 씨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난 2002년 이후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 회장 소유의 이들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로 신고해 오다 2013년에서야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5개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신고·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계열사들이 차명주주 신고와 공시로 경제적 실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 전인 2013년 10월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관련 세금 납부도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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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영그룹 고발…차명주식 숨기고 허위신고
    • 입력 2018-03-14 19:20:11
    • 수정2018-03-14 1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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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공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가 부영그룹 계열사 다섯 곳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 설립 시점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등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습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 등 계열사들을 설립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습니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나모 씨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난 2002년 이후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 회장 소유의 이들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로 신고해 오다 2013년에서야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5개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신고·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계열사들이 차명주주 신고와 공시로 경제적 실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 전인 2013년 10월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관련 세금 납부도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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