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징벌적 세금”

입력 2018.03.20 (07:16) 수정 2018.03.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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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명계좌를 운영해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국세청이 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과세당국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파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수익은 1,300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차명계좌로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입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새로 부과한 세금은 약 천억 원.

금융실명제법에 금융당국 조사로 차명계좌가 드러나면 계좌 개설 이후 발생한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와는 별도로 매기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이 회장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와 은행들에게 갔습니다.

금융사들은 일단 세금을 먼저 낸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번 과세는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한정됐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기한이 과거 10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 잔액이 4조 5천억 원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이런 징벌적 과세는 없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90% 상당의 처벌적인 원천 징수가 부과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큰 이슈인데,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차명계좌가 드러난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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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징벌적 세금”
    • 입력 2018-03-20 07:18:35
    • 수정2018-03-20 0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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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명계좌를 운영해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국세청이 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과세당국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파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수익은 1,300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차명계좌로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입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새로 부과한 세금은 약 천억 원.

금융실명제법에 금융당국 조사로 차명계좌가 드러나면 계좌 개설 이후 발생한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와는 별도로 매기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이 회장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와 은행들에게 갔습니다.

금융사들은 일단 세금을 먼저 낸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번 과세는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한정됐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기한이 과거 10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 잔액이 4조 5천억 원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이런 징벌적 과세는 없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90% 상당의 처벌적인 원천 징수가 부과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큰 이슈인데,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차명계좌가 드러난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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