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생명권·안전권’ 신설…검사 영장청구권은 삭제

입력 2018.03.20 (21:03) 수정 2018.03.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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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안에는 또 1987년 개헌 이후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생명과 안전, 노동자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반면,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면서 검경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헌안에 새롭게 담긴 내용을 손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건 생명권과 안전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더는 이 기본권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겁니다.

이 경우 사형제도와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될까요?

현재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직결되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는데요.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영장 청구는 검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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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에 ‘생명권·안전권’ 신설…검사 영장청구권은 삭제
    • 입력 2018-03-20 21:04:43
    • 수정2018-03-20 2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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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안에는 또 1987년 개헌 이후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생명과 안전, 노동자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반면,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면서 검경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헌안에 새롭게 담긴 내용을 손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건 생명권과 안전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더는 이 기본권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겁니다.

이 경우 사형제도와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될까요?

현재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직결되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는데요.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영장 청구는 검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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