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 첫 재판도 불출석

입력 2018.04.17 (12:16) 수정 2018.04.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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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죠.

오늘은 별도로 기소된 공천 개입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열린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확인하고, 6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레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의 측근들인 이른바 '진박'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재판은 오는 24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도 포기했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를 통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도 무효가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은 진행되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변호로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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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 첫 재판도 불출석
    • 입력 2018-04-17 12:18:01
    • 수정2018-04-17 13:20:05
    뉴스 1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죠.

오늘은 별도로 기소된 공천 개입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열린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확인하고, 6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레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의 측근들인 이른바 '진박'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재판은 오는 24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도 포기했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를 통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도 무효가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은 진행되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변호로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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