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지하철에 놓고 간 ‘돈 든 가방’ 챙긴 남성 체포

입력 2024.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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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공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두고 내린 돈 3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일본인 관광객 B 씨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 속 3천만 원과 50만 7천 엔 등 총 3천4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행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집에 가져와 자물쇠를 뜯고 현금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한국을 다시 찾아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줍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차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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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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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공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두고 내린 돈 3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일본인 관광객 B 씨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 속 3천만 원과 50만 7천 엔 등 총 3천4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행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집에 가져와 자물쇠를 뜯고 현금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한국을 다시 찾아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줍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차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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