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당 109만 원 지급

입력 2024.05.01 (12:00) 수정 2024.05.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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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오늘(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일(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과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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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12:00:21
    • 수정2024-05-01 12:57:40
    경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오늘(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일(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과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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