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 3인방 유죄 판결

입력 2000.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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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11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북한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사건 핵심 3인방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력시위 요청을 지시했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은 징역 5년, 또 중국을 오가며 북측 인사를 만난 한성기, 장석중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끌어들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자체가 자유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쟁점이 됐던 한나라당 지도부 등 정치권의 배후 의혹은 수사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중인 만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풍사건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오 씨 등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사건으로 핵심 관련자들이 기소된 뒤 2년 이상 재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사 착수시점부터 집권세력의 보복행위라는 야당측의 공세가 잇따랐지만 사건 2년여 만에 정치권의 배후설은 확인되지 않은 채 총풍의 실체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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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풍 사건 3인방 유죄 판결
    • 입력 2000-1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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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11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북한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사건 핵심 3인방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력시위 요청을 지시했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은 징역 5년, 또 중국을 오가며 북측 인사를 만난 한성기, 장석중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끌어들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자체가 자유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쟁점이 됐던 한나라당 지도부 등 정치권의 배후 의혹은 수사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중인 만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풍사건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오 씨 등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사건으로 핵심 관련자들이 기소된 뒤 2년 이상 재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사 착수시점부터 집권세력의 보복행위라는 야당측의 공세가 잇따랐지만 사건 2년여 만에 정치권의 배후설은 확인되지 않은 채 총풍의 실체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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