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교시 추리영역’ 제작비 소송서 제작사 승소

입력 2010.10.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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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영화 '4교시 추리영역'의 제작사가 모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급사가 제작사에 7억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급사는 영화의 감독과 주연 여배우, 시나리오가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촬영이 끝난 뒤에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내용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4교시 추리영역'은 제작 도중에 감독과 주연 여배우 등이 교체됐는데, 배급사는 촬영이 종료된 뒤에야 계약 내용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제작사는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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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4교시 추리영역’ 제작비 소송서 제작사 승소
    • 입력 2010-10-20 07:30:5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영화 '4교시 추리영역'의 제작사가 모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급사가 제작사에 7억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급사는 영화의 감독과 주연 여배우, 시나리오가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촬영이 끝난 뒤에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내용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4교시 추리영역'은 제작 도중에 감독과 주연 여배우 등이 교체됐는데, 배급사는 촬영이 종료된 뒤에야 계약 내용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제작사는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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