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4.06.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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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은 오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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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14-06-17 14:52:25
    사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은 오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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