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으로 얼굴에 물 뿌리면 ‘폭행죄’로 처벌

입력 2015.06.06 (21:23) 수정 2015.06.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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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면, 이것도 폭행일까요?

법원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라마에서처럼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와 건물 관리인 사이에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세입자 김 모 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관리인 박 모 씨 얼굴에 뿌렸습니다.

김 씨는 말리는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도 물을 뿌려, 직원의 상반신을 적셨는데, 이 일 때문에 얼마 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물을 뿌린 건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방위였고, 사회적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갖고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일반인들은 완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법에서의 폭력은 모든 공격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당연히 폭력의 개념에 속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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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으로 얼굴에 물 뿌리면 ‘폭행죄’로 처벌
    • 입력 2015-06-06 21:24:41
    • 수정2015-06-06 21:45:43
    뉴스 9
<앵커 멘트>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면, 이것도 폭행일까요?

법원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라마에서처럼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와 건물 관리인 사이에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세입자 김 모 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관리인 박 모 씨 얼굴에 뿌렸습니다.

김 씨는 말리는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도 물을 뿌려, 직원의 상반신을 적셨는데, 이 일 때문에 얼마 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물을 뿌린 건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방위였고, 사회적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갖고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일반인들은 완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법에서의 폭력은 모든 공격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당연히 폭력의 개념에 속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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