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 상대로 사기’ 양아들 부부 실형

입력 2016.10.17 (15:01) 수정 2016.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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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키워준 양아버지가 숨지자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25억 원을 받고 자식 관계를 끊었다가 재산을 탕진한 뒤 다시 접근해 8억 원 사기를 친 양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모(50)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돌려줬고 곽 씨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곽 씨는 지난 2007년 5월쯤 양아버지가 숨지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 박 모(87) 씨와 다툰 끝에 25억 원을 상속받고 파양됐다.

곽 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했고, 아내와 함께 2011년쯤 양어머니 박 씨를 찾아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 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곽 씨 부부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박 씨를 속여 모두 8억 1천600만 원의 부동산이나 금,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씨 부부는 박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 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 원씩 주겠다"며 3억 원을 받아냈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박 씨의 시가 3억짜리 집과 예금액 1억 8천600만 원을 곽 씨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았다.

곽 씨 부부는 또 박 씨가 집에 시가 3천만 원에 달하는 금 120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금을 집에 놔두면 위험하다, 은행에 금고가 있으니 보관하고 금고 열쇠는 어머님이 보관하라"고 속여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박 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곽 씨가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하기는커녕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하다가 파양에 이르렀고, 유산을 탕진하자 박 씨에게 어머니로서 정이 남아있음을 악용해 접근했으며 박 씨의 배움이 짧은 것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지적하고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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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 상대로 사기’ 양아들 부부 실형
    • 입력 2016-10-17 15:01:39
    • 수정2016-10-17 15:58:44
    사회
40년 동안 키워준 양아버지가 숨지자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25억 원을 받고 자식 관계를 끊었다가 재산을 탕진한 뒤 다시 접근해 8억 원 사기를 친 양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모(50)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돌려줬고 곽 씨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곽 씨는 지난 2007년 5월쯤 양아버지가 숨지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 박 모(87) 씨와 다툰 끝에 25억 원을 상속받고 파양됐다.

곽 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했고, 아내와 함께 2011년쯤 양어머니 박 씨를 찾아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 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곽 씨 부부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박 씨를 속여 모두 8억 1천600만 원의 부동산이나 금,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씨 부부는 박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 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 원씩 주겠다"며 3억 원을 받아냈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박 씨의 시가 3억짜리 집과 예금액 1억 8천600만 원을 곽 씨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았다.

곽 씨 부부는 또 박 씨가 집에 시가 3천만 원에 달하는 금 120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금을 집에 놔두면 위험하다, 은행에 금고가 있으니 보관하고 금고 열쇠는 어머님이 보관하라"고 속여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박 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곽 씨가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하기는커녕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하다가 파양에 이르렀고, 유산을 탕진하자 박 씨에게 어머니로서 정이 남아있음을 악용해 접근했으며 박 씨의 배움이 짧은 것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지적하고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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