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7.01 (10:05) 수정 2018.07.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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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대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종금 재직 당시 김 전 대표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BIS 비율이 도입돼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이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시대적 특수성과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대표는 그 다음해 외국으로 달아났다, 2016년 12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1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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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1 10:05:25
    • 수정2018-07-01 10:52:25
    사회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대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종금 재직 당시 김 전 대표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BIS 비율이 도입돼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이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시대적 특수성과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대표는 그 다음해 외국으로 달아났다, 2016년 12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1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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