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한문철 “송도 불법주차, 일반교통방해죄”

입력 2018.08.31 (14:11) 수정 2018.08.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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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여서가 아니라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여서 공권력의 강제견인 어려웠던 것
- 주차장입구 막은 행위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다만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본인 사과로 마무리되어 처벌 무겁지 않을 듯
- 장기간 타인의 타차량 통행 방해하는 주차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대상 될 수 있어
- 박해미씨 남편 ‘칼치기’로 보기는 어려워...‘25톤 덤프트럭’ 뒷바퀴 빠질 정도로 과속·곡예운전한 것으로 보여
-2명 사망 3명 부상이면 징역 4-5년이 보통....이번 사고는 징역 5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아
-억지로 동승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인지 후 탑승 사망자들, 30~40% 손해배상 적게 받을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적, 초범·재범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처벌 강화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31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한문철 변호사




▷ 오태훈 : 이번 주 인터넷 실검의 주인공은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주초에는 음주상태에서 칼치기 운전하다가 대형참사가 났었고요. 또 어제는 송도 불법주차 때문에 오후 내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먼저 어제 송도 불법주차, 캠리, 휠락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관심을 샀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정리부터 해 주세요.

▶ 한문철 : 그것은 어떤 주민 중에 한 분이 기분이 무척 나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통로에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놔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놨던 건데요. 그 이유는 자기 차를 정상적으로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똑바로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놨다는 거예요. “내 차를 똑바로 세워놨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은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몇 동 몇 호에 산다는. 그런 표식을 붙이지 않아서 외부 사람이 주차해 놓은 줄 알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건데요. 내가 차를 똑바로 해 놨는데 왜 붙였느냐, 누가 붙였느냐, 경비실에 가서 따지니까 거기서 관리사무소 가서 따져라,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전에 한 번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놨다가 주차경고 스티커가 한 번 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기분이 나빠서 차를 세워놓고 그러고서 한 6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못했던 것이죠.

▷ 오태훈 : 네,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분노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분노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고 싶습니까?

▶ 한문철 : 그렇죠. 심했죠.

▷ 오태훈 : 네. 헌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기 차량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견인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습니까?

▶ 한문철 : 그게 일반 도로 같으면 주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죠. 거기가 언론에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유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는 경찰이 주정차금지구역 노란색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안에는 경찰이 교통시설을 하지 않아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서 견인해 가지 못한 것이고 사유지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닙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개념의 차주가 이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팔았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 한문철 : 그것은 오랫동안 차를 못 움직이게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옆으로 옮겼죠. 옮겼는데 그것이 문제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차를 못 움직이게 또 주민들이 양쪽에 다른 차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 차 귀찮다,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가 차를 가지러 와 보니까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 오태훈 : 그것을 주민이 그러셨다면서요?

▶ 한문철 : 딱 봐도 주민이, 당신은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당신도 이 차 못 끌어간다, 우리한테 사과하기 전에 못 끌어간다고 그래서 바퀴에 족쇄를 채워놓은 거죠. 그래서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못 가져간 거예요.

▷ 오태훈 :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어젯밤 사이에 문제의 차주가 주민들에게 사과입장을 밝혀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고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요즘 불법주차라든가 얌체주차 같은 걸로 시비 붙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께서 요즘에 몇 대 몇 변호사, 블랙박스 변호사로 교통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황당하다 싶은 우리 사회 주차 문제들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 한문철 : 그렇죠. 우선 이번 사고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것이 일반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하는 통로죠. 통로로 나가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오고가고 못하게 한 것, 그 자체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돼서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무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편 그 자동차를 옮긴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못 다니니까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돼서 주민들이 차를 옮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족쇄를 채워서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한 것, 그것은 또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게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순간적인 갑자기 화가 나서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누군가 처벌 받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내 차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일렬주차 앞에 쭉 이중주차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차를 제대로 빼지 못하고 내가 출근시간이 늦어지고 그것이 문제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몰래 차를 펑크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차의 문을 못 열게 차 열쇠 꽂는 데요. 거기에 본드를 발라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모 법원의 모 부장판사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른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주차 문제는 서로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주차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나의 연락처를 적어놔서 연락을 받으면 내가 바로 빼줄 수 있도록, 요즘 외제차는 또 중립이 안 되는 차들도 있어서 이중주차 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오태훈 : 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일부 몇몇이 무개념적으로 자신만 이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 한문철 : 네, 그렇죠.

▷ 오태훈 : 헌데 문제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이것을 풀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풀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

▶ 한문철 : 그것도 심할 때 어쩔 때는 잠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내 차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처음에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서 내 차를 못 움직이게 해 놨으니까 내 앞을 가로 막아서, 그것은 또 하나의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처리가 되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나중에라도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들이 퍼져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이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스포츠카를 음주상태에서 또 칼치기로 운전하다가 큰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도 소개를 해 주세요.

▶ 한문철 : 그 사고는 정확한 것은 사고 나는 상황, 그 이전의 상황까지도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단 스포츠카를 몰고 1차로 달리고 있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요. 1차로 가다가 2차로 앞에 버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차로에 있던 차가 2차로로 변경해서 버스 옆으로 가다가, 그쪽은 갓길이죠. 갓길에 서 있는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박고 또 앞으로 한 10여m 가서 1톤 트럭 밑에 끼이게 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음주 0.104%였다는 거죠. 그러면 만취상태인데요. 지금은 소주가 보통 17도인데요. 요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술을 마시고서, 상당히 속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속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톤 덤프트럭의 뒷바퀴가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승용차가 부딪쳐서 덤프트럭의 뒷바퀴가 빠질 정도면 충격이 셌다는 거고 그것은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칼치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칼치기라는 것은 앞에 가는 차 앞으로 쑥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칼치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칼치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정확한 것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스포츠카, 그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해서 축구경기도 이기고 그리고 또 술도 한 잔 먹고 들뜬 마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들뜬 마음에서 오늘 한 번 달려볼까? 어딘가 가볼까? 그러면서 부웅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러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앞에 차를 추월할 이유가 없었어요. 1차로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한문철 : 2차로의 버스 옆으로 해서 다시 앞으로 들어오려고 일종에 곡예운전 비슷한 것 좀 해 보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가설입니다. 가설이지만,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사고는 안 나죠.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속도가 빨랐고 버스 옆에 갓길을 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않게 거기에 트럭이 있었으니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이번에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나왔던데 이것은 면허취소 수치죠?

▶ 한문철 : 그렇습니다. 0.05%부터 음주운전은 처벌되는데요. 0.1% 이상이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면허취소고요. 이번 사고로 음주상태에서 0.104에서 또 큰 사고로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면허취소입니다.

▷ 오태훈 : 네,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고 또 과속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처벌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한문철 :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사고는 처벌이 법정형은 위험운전치사상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은 2명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니까 징역 4년, 5년, 거기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건들은 보통 징역 4~5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또 묻지 마 살인과 피해자 입장에서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인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실제적인 형량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징역5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음주에 너무 관대한 사회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해외와 비교해서 이런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약하다는 게 맞습니까?

▶ 한문철 : 좀 약하고요. 그리고 관대한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일본과 비교해 볼 때요. 일본은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판 것 그 자체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를 좀 태워달라고 하는 것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타는 자체도 알고 타면 그것도 처벌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편하게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처벌하고 그렇지 않고 음주운전 차에 동승하는 경우는 그냥 아무런 처벌도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규를 우리도 배워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지금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한문철 : 네.

▷ 오태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황을 보면 함께 일하는 동료긴 하지만 선배거나 또 관리자일 수 있을 경우에 관리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너 무조건 타”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이것을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 한문철 :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을 알면서 그냥 단순에 대한 동승에 대한 처벌이 없고요. 그러나 음주운전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위험한데 왜 탔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때요. 약 한 30~40% 깎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마 윗사람이 감독이 타라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기는 매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험한 데 탄 것은 잘못이라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피해자 과실이 한 30% 쪽까지 과실이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음주운전은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한문철 : 그렇죠. 습관입니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게 되고요. ‘나는 몇 번 했는데도 안 걸리네? 안 걸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는데요. 보통 초범이나 두 번째까지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고요. 삼진아웃에 해당될 때야 그때 가서 겨우 단기실형 내지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차에서 저희 시사본부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서로 배려하는 운전 또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문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잔도 둥글고 핸들도 둥급니다. 둥근 것 두 개를 다 잡다가는 패가망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문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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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문철 “송도 불법주차, 일반교통방해죄”
    • 입력 2018-08-31 14:11:41
    • 수정2018-08-31 15:33:24
    최영일의 시사본부
- ‘사유지’여서가 아니라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여서 공권력의 강제견인 어려웠던 것
- 주차장입구 막은 행위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다만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본인 사과로 마무리되어 처벌 무겁지 않을 듯
- 장기간 타인의 타차량 통행 방해하는 주차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대상 될 수 있어
- 박해미씨 남편 ‘칼치기’로 보기는 어려워...‘25톤 덤프트럭’ 뒷바퀴 빠질 정도로 과속·곡예운전한 것으로 보여
-2명 사망 3명 부상이면 징역 4-5년이 보통....이번 사고는 징역 5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아
-억지로 동승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인지 후 탑승 사망자들, 30~40% 손해배상 적게 받을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적, 초범·재범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처벌 강화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31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한문철 변호사




▷ 오태훈 : 이번 주 인터넷 실검의 주인공은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주초에는 음주상태에서 칼치기 운전하다가 대형참사가 났었고요. 또 어제는 송도 불법주차 때문에 오후 내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먼저 어제 송도 불법주차, 캠리, 휠락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관심을 샀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정리부터 해 주세요.

▶ 한문철 : 그것은 어떤 주민 중에 한 분이 기분이 무척 나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통로에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놔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놨던 건데요. 그 이유는 자기 차를 정상적으로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똑바로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놨다는 거예요. “내 차를 똑바로 세워놨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은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몇 동 몇 호에 산다는. 그런 표식을 붙이지 않아서 외부 사람이 주차해 놓은 줄 알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건데요. 내가 차를 똑바로 해 놨는데 왜 붙였느냐, 누가 붙였느냐, 경비실에 가서 따지니까 거기서 관리사무소 가서 따져라,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전에 한 번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놨다가 주차경고 스티커가 한 번 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기분이 나빠서 차를 세워놓고 그러고서 한 6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못했던 것이죠.

▷ 오태훈 : 네,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분노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분노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고 싶습니까?

▶ 한문철 : 그렇죠. 심했죠.

▷ 오태훈 : 네. 헌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기 차량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견인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습니까?

▶ 한문철 : 그게 일반 도로 같으면 주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죠. 거기가 언론에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유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는 경찰이 주정차금지구역 노란색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안에는 경찰이 교통시설을 하지 않아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서 견인해 가지 못한 것이고 사유지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닙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개념의 차주가 이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팔았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 한문철 : 그것은 오랫동안 차를 못 움직이게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옆으로 옮겼죠. 옮겼는데 그것이 문제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차를 못 움직이게 또 주민들이 양쪽에 다른 차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 차 귀찮다,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가 차를 가지러 와 보니까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 오태훈 : 그것을 주민이 그러셨다면서요?

▶ 한문철 : 딱 봐도 주민이, 당신은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당신도 이 차 못 끌어간다, 우리한테 사과하기 전에 못 끌어간다고 그래서 바퀴에 족쇄를 채워놓은 거죠. 그래서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못 가져간 거예요.

▷ 오태훈 :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어젯밤 사이에 문제의 차주가 주민들에게 사과입장을 밝혀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고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요즘 불법주차라든가 얌체주차 같은 걸로 시비 붙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께서 요즘에 몇 대 몇 변호사, 블랙박스 변호사로 교통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황당하다 싶은 우리 사회 주차 문제들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 한문철 : 그렇죠. 우선 이번 사고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것이 일반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하는 통로죠. 통로로 나가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오고가고 못하게 한 것, 그 자체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돼서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무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편 그 자동차를 옮긴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못 다니니까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돼서 주민들이 차를 옮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족쇄를 채워서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한 것, 그것은 또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게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순간적인 갑자기 화가 나서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누군가 처벌 받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내 차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일렬주차 앞에 쭉 이중주차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차를 제대로 빼지 못하고 내가 출근시간이 늦어지고 그것이 문제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몰래 차를 펑크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차의 문을 못 열게 차 열쇠 꽂는 데요. 거기에 본드를 발라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모 법원의 모 부장판사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른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주차 문제는 서로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주차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나의 연락처를 적어놔서 연락을 받으면 내가 바로 빼줄 수 있도록, 요즘 외제차는 또 중립이 안 되는 차들도 있어서 이중주차 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오태훈 : 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일부 몇몇이 무개념적으로 자신만 이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 한문철 : 네, 그렇죠.

▷ 오태훈 : 헌데 문제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이것을 풀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풀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

▶ 한문철 : 그것도 심할 때 어쩔 때는 잠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내 차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처음에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서 내 차를 못 움직이게 해 놨으니까 내 앞을 가로 막아서, 그것은 또 하나의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처리가 되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나중에라도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들이 퍼져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이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스포츠카를 음주상태에서 또 칼치기로 운전하다가 큰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도 소개를 해 주세요.

▶ 한문철 : 그 사고는 정확한 것은 사고 나는 상황, 그 이전의 상황까지도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단 스포츠카를 몰고 1차로 달리고 있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요. 1차로 가다가 2차로 앞에 버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차로에 있던 차가 2차로로 변경해서 버스 옆으로 가다가, 그쪽은 갓길이죠. 갓길에 서 있는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박고 또 앞으로 한 10여m 가서 1톤 트럭 밑에 끼이게 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음주 0.104%였다는 거죠. 그러면 만취상태인데요. 지금은 소주가 보통 17도인데요. 요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술을 마시고서, 상당히 속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속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톤 덤프트럭의 뒷바퀴가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승용차가 부딪쳐서 덤프트럭의 뒷바퀴가 빠질 정도면 충격이 셌다는 거고 그것은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칼치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칼치기라는 것은 앞에 가는 차 앞으로 쑥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칼치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칼치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정확한 것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스포츠카, 그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해서 축구경기도 이기고 그리고 또 술도 한 잔 먹고 들뜬 마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들뜬 마음에서 오늘 한 번 달려볼까? 어딘가 가볼까? 그러면서 부웅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러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앞에 차를 추월할 이유가 없었어요. 1차로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한문철 : 2차로의 버스 옆으로 해서 다시 앞으로 들어오려고 일종에 곡예운전 비슷한 것 좀 해 보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가설입니다. 가설이지만,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사고는 안 나죠.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속도가 빨랐고 버스 옆에 갓길을 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않게 거기에 트럭이 있었으니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이번에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나왔던데 이것은 면허취소 수치죠?

▶ 한문철 : 그렇습니다. 0.05%부터 음주운전은 처벌되는데요. 0.1% 이상이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면허취소고요. 이번 사고로 음주상태에서 0.104에서 또 큰 사고로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면허취소입니다.

▷ 오태훈 : 네,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고 또 과속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처벌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한문철 :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사고는 처벌이 법정형은 위험운전치사상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은 2명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니까 징역 4년, 5년, 거기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건들은 보통 징역 4~5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또 묻지 마 살인과 피해자 입장에서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인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실제적인 형량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징역5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음주에 너무 관대한 사회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해외와 비교해서 이런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약하다는 게 맞습니까?

▶ 한문철 : 좀 약하고요. 그리고 관대한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일본과 비교해 볼 때요. 일본은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판 것 그 자체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를 좀 태워달라고 하는 것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타는 자체도 알고 타면 그것도 처벌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편하게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처벌하고 그렇지 않고 음주운전 차에 동승하는 경우는 그냥 아무런 처벌도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규를 우리도 배워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지금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한문철 : 네.

▷ 오태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황을 보면 함께 일하는 동료긴 하지만 선배거나 또 관리자일 수 있을 경우에 관리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너 무조건 타”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이것을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 한문철 :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을 알면서 그냥 단순에 대한 동승에 대한 처벌이 없고요. 그러나 음주운전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위험한데 왜 탔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때요. 약 한 30~40% 깎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마 윗사람이 감독이 타라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기는 매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험한 데 탄 것은 잘못이라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피해자 과실이 한 30% 쪽까지 과실이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음주운전은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한문철 : 그렇죠. 습관입니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게 되고요. ‘나는 몇 번 했는데도 안 걸리네? 안 걸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는데요. 보통 초범이나 두 번째까지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고요. 삼진아웃에 해당될 때야 그때 가서 겨우 단기실형 내지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차에서 저희 시사본부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서로 배려하는 운전 또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문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잔도 둥글고 핸들도 둥급니다. 둥근 것 두 개를 다 잡다가는 패가망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문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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