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기 유죄 확정

입력 2018.09.14 (16:50) 수정 2018.09.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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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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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16:50:05
    • 수정2018-09-14 16:51:24
    사회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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