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국가유공자 결정…월 152만원 지급
입력 2019.01.31 (20:49)
수정 2019.01.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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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30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지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어제(30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지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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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국가유공자 결정…월 15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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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1 20:49:20
- 수정2019-01-31 20:56:58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30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지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어제(30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지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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