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입력 2019.05.22 (21:04) 수정 2019.05.22 (22: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안인득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살인 사건,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에서 스토킹은 살인을 알리는 시그널, 살인의 전조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어떤 전조, 시그널이 있었는지,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스5/지난 1월 25일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사건 당일 상황은?

[답변]

[피해자 딸 : "엄마가 차를 타려고 가는데 (아빠가)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차를 타려고 차키를 누르면 차가 반짝하잖아요. 그때 뛰어가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질문]

사건 전 스토킹이 있었나?

[답변]

["사람 붙여서 뒤를 밟아서 (엄마 위치를) 알게 됐고. 또 한 번은 차에 GPS를 장착해서 위치를 두 달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몰래 지켜본 거죠."]

[질문]

경찰에 도움 요청은?

[답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금지가 되면 집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질문]

사전 조치가 있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답변]

["그쵸. 저희가 보호받았던 것도 없고 가해자 측에서 제재받았던 것도 없어요."]

[질문]

사건 당일 상황은?

[답변]

[피해자 남동생 : "새벽 4시에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고함을 내시는데 잠에서 깼죠. 남자친구가 죽였다고 하니까 진짜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질문]

살인 전 스토킹이 있었나?

[답변]

[피해자 친구 :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카톡을 뒤늦게 본다거나 그러면 카톡을 몇 십개씩 보내고, 안보면 계속 전화를 하고... 너는 나한테 못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질문]

경찰에 도움 요청은?

[답변]

[피해자 동생 : "만약에 진짜로 폭행이 이뤄졌거나... 위협을 가했더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렸겠죠."]

[피해자 친구 : "근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자]

바로 지난주였죠,

충남 서천에서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60대 남성이 얼마 전 풀려나와 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종천/충남 서천경찰서 수사과장 : "수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계속 그렇게 은밀히 미행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괴롭힘을 계속 지속해왔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따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 이슈팀이 직접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은 381건,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으로 이 가운데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5%로, 6배나 차이납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막았다면 살인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 남자친구나 현 남자친구가 32건, 현 남편이나 전 남편이 13건이었습니다.

연인 혹은 부부 사이였다가 이별을 통보받았는데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종의 패턴이 확인된겁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스토킹 유형으론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이 가장 많았고, 강제적인 만남 시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중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 입력 2019-05-22 21:16:14
    • 수정2019-05-22 22:43:16
    뉴스 9
[앵커]

안인득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살인 사건,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에서 스토킹은 살인을 알리는 시그널, 살인의 전조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어떤 전조, 시그널이 있었는지,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스5/지난 1월 25일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사건 당일 상황은?

[답변]

[피해자 딸 : "엄마가 차를 타려고 가는데 (아빠가)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차를 타려고 차키를 누르면 차가 반짝하잖아요. 그때 뛰어가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질문]

사건 전 스토킹이 있었나?

[답변]

["사람 붙여서 뒤를 밟아서 (엄마 위치를) 알게 됐고. 또 한 번은 차에 GPS를 장착해서 위치를 두 달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몰래 지켜본 거죠."]

[질문]

경찰에 도움 요청은?

[답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금지가 되면 집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질문]

사전 조치가 있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답변]

["그쵸. 저희가 보호받았던 것도 없고 가해자 측에서 제재받았던 것도 없어요."]

[질문]

사건 당일 상황은?

[답변]

[피해자 남동생 : "새벽 4시에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고함을 내시는데 잠에서 깼죠. 남자친구가 죽였다고 하니까 진짜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질문]

살인 전 스토킹이 있었나?

[답변]

[피해자 친구 :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카톡을 뒤늦게 본다거나 그러면 카톡을 몇 십개씩 보내고, 안보면 계속 전화를 하고... 너는 나한테 못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질문]

경찰에 도움 요청은?

[답변]

[피해자 동생 : "만약에 진짜로 폭행이 이뤄졌거나... 위협을 가했더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렸겠죠."]

[피해자 친구 : "근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자]

바로 지난주였죠,

충남 서천에서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60대 남성이 얼마 전 풀려나와 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종천/충남 서천경찰서 수사과장 : "수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계속 그렇게 은밀히 미행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괴롭힘을 계속 지속해왔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따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 이슈팀이 직접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은 381건,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으로 이 가운데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5%로, 6배나 차이납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막았다면 살인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 남자친구나 현 남자친구가 32건, 현 남편이나 전 남편이 13건이었습니다.

연인 혹은 부부 사이였다가 이별을 통보받았는데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종의 패턴이 확인된겁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스토킹 유형으론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이 가장 많았고, 강제적인 만남 시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중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