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투자처 경영 안 했다’는데…“회의 참여·구체적 지시도 했다”

입력 2019.09.09 (20:33) 수정 2019.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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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가족이 10억여 원을 넣어둔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정 교수가 이 업체의 운영 관련 회의에도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영어 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경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KBS 취재 결과 정 교수가 회사 운영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WFM 전·현직 직원들은 "정 교수가 직접 회사에 와서 구체적인 운영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경영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문 계약 날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 이후부터 자문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6월 말쯤부터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정 교수는 WFM이 자신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투자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대표 이모 씨가 최근까지 WFM의 대표를 겸하기도 하는 등 관련이 없지 않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2017년 말 영어교육 사업을 하던 상장자 '에이원앤'을 인수한 뒤 사업 내용에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하고 상호도 'WFM'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링크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와 'WFM'을 합병해 우회상장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에서 받은 돈이 경영 고문 역할을 하고 받은 '고문료'라면, '코링크'의 이같은 투자 전략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처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펀드 운용사 대표 이 모 씨와 또다른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는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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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09 2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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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가족이 10억여 원을 넣어둔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정 교수가 이 업체의 운영 관련 회의에도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영어 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경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KBS 취재 결과 정 교수가 회사 운영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WFM 전·현직 직원들은 "정 교수가 직접 회사에 와서 구체적인 운영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경영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문 계약 날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 이후부터 자문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6월 말쯤부터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정 교수는 WFM이 자신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투자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대표 이모 씨가 최근까지 WFM의 대표를 겸하기도 하는 등 관련이 없지 않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2017년 말 영어교육 사업을 하던 상장자 '에이원앤'을 인수한 뒤 사업 내용에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하고 상호도 'WFM'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링크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와 'WFM'을 합병해 우회상장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에서 받은 돈이 경영 고문 역할을 하고 받은 '고문료'라면, '코링크'의 이같은 투자 전략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처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펀드 운용사 대표 이 모 씨와 또다른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는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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