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오부터 전국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정지 명령

입력 2019.09.24 (17:33) 수정 2019.09.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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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오늘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걸쳐 돼지 일시이동정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6개 시군에 지정돼 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이 충분치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다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북부와 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권역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분뇨 등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동의를 거친 뒤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도축과정에서 도축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다른 권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위해 민통선 등 접경 14개 시군과 하천 도로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조로 얻어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거점소독 지역 내 통제 초소에 대해서도 14시간이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 축협과 모든 주민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하는 한편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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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정오부터 전국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정지 명령
    • 입력 2019-09-24 17:33:26
    • 수정2019-09-24 19:16:19
    경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오늘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걸쳐 돼지 일시이동정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6개 시군에 지정돼 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이 충분치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다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북부와 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권역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분뇨 등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동의를 거친 뒤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도축과정에서 도축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다른 권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위해 민통선 등 접경 14개 시군과 하천 도로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조로 얻어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거점소독 지역 내 통제 초소에 대해서도 14시간이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 축협과 모든 주민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하는 한편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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