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생리휴가 제도, 한국이 유일? ‘가짜 휴가’ 만연?…따져보니

입력 2019.10.31 (07:00) 수정 2019.10.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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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무더기로 불허해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그제(29일) 전해드렸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가짜 의심’ 생리휴가 안준 아시아나항공…벌금형 선고

짧은 분량의 뉴스로는 미처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 제도에 대해 생각할 지점을 여럿 던져주는 사건이다 보니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활발합니다. 주요 댓글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 왜 벌금 2백만 원?
- "200만 원? 그게 항공회사한테 돈이냐? 2억은 해야 정신차리지" (빙****)
- "그냥 매번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금내면서 계속 거부하면 되겠네." (후****)

대기업이 직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나 거부했는데 고작 벌금 2백만 원만 내면 되느냐,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 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114조는, 73조 등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많이 생리휴가 청구를 반려해도, 현재로서는 벌금 5백만 원이 가장 엄한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 생리휴가 제도, 한국이 유일?
-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기에만 있는 생리휴가" (pi****)
-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생리휴가, 폐지되어야 한다." (mm****)

생리휴가 제도에 대한 논문 등 상세한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법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연 3일 유급 생리휴가, 연 30일 부분 유급 휴가(봉급의 반절 보장)를 법으로 보장했다고 미국의 시사잡지 ‘The Atlantic’은 2014년 보도했습니다.

2017년 3월 이탈리아 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생리휴가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이 여성의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이디아 오카모토, 『생리의 힘 - 월경권 운동을 위한 선언』참고)

■ 생리휴가는 공짜로 받는 휴가?
-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휴가라면 그건 무급휴가여야만 정당하다고 본다" (eu****)
- "생리 때 연차를 써. 그렇게 힘들면. 연차는 아까워서 못쓰고 공짜 휴가만 쓰려하니 회사에서 의심하는 것도 말이 되지."(손****)

댓글에서도 공박이 있었던 문제인데, 한국에서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를 쓰면 그만큼 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으로, 공짜 휴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가 한 달에 하루를 '유급' 생리휴가로 청구할 수 있게 보장했고 이 규정은 5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 '유급생리휴가'가 '생리휴가'로 개정됐습니다. 생리휴가를 더이상 유급으로 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시아나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이런 무급 휴가의 속성이 언급됩니다. 재판부는 월급을 덜 받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해당 일의 급여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쉬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생리로 인하여 높은 강도의 육체적·감정적 노동을 감당하기는 힘든데 연차 등 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생리 안하는데 생리휴가 써도 되나?
- "내 주위에도 연차에 생리휴가 붙여서 쉴거야~라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데..." (김****)
- "휴가에는 생리 안하나요? 날이 랜덤인데... 휴가 때도 자주 걸려본 나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 피해보네." (이****)

실제 생리를 하지 않는데,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써도 될까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어긴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1993년 비슷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생리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리를 할 수 없는 임산부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7. 선고 92나27668)

■ '가짜 생리휴가' 만연한가?
-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남자인 나도 여친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생리휴가의 70%가 금요일에 몰려 있다니 말 다했죠." (yo****)
-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할 정도로 토일 전후나 휴가 전후로 생리휴가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

댓글에서는 많은 여성이 생리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짜' 휴가를 쓰고 있다는 주장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에 기초한 주장은 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언급돼 물의를 빚은 소위 '인증'을 하지 않는 한, '가짜' 생리휴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낼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이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현재 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의 생리 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몸 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더욱이 그 기간이나 간격(주기)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의심처럼 휴일·비번일과 붙어 있는 날에 유독 생리휴가 청구가 몰린다거나, 거부당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생리휴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 생리를 할 수 없는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생리휴가를 쓰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대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여성 노동자는 전체의 23.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3년 자료가 유일한 통계로, 통계청 사이트에서 사업장 규모별 더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제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논점들이, '생리휴가'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논쟁적인 주제와 가깝게 닿아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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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생리휴가 제도, 한국이 유일? ‘가짜 휴가’ 만연?…따져보니
    • 입력 2019-10-31 07:00:53
    • 수정2019-10-31 07:23:23
    취재후·사건후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무더기로 불허해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그제(29일) 전해드렸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가짜 의심’ 생리휴가 안준 아시아나항공…벌금형 선고

짧은 분량의 뉴스로는 미처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 제도에 대해 생각할 지점을 여럿 던져주는 사건이다 보니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활발합니다. 주요 댓글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 왜 벌금 2백만 원?
- "200만 원? 그게 항공회사한테 돈이냐? 2억은 해야 정신차리지" (빙****)
- "그냥 매번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금내면서 계속 거부하면 되겠네." (후****)

대기업이 직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나 거부했는데 고작 벌금 2백만 원만 내면 되느냐,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 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114조는, 73조 등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많이 생리휴가 청구를 반려해도, 현재로서는 벌금 5백만 원이 가장 엄한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 생리휴가 제도, 한국이 유일?
-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기에만 있는 생리휴가" (pi****)
-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생리휴가, 폐지되어야 한다." (mm****)

생리휴가 제도에 대한 논문 등 상세한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법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연 3일 유급 생리휴가, 연 30일 부분 유급 휴가(봉급의 반절 보장)를 법으로 보장했다고 미국의 시사잡지 ‘The Atlantic’은 2014년 보도했습니다.

2017년 3월 이탈리아 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생리휴가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이 여성의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이디아 오카모토, 『생리의 힘 - 월경권 운동을 위한 선언』참고)

■ 생리휴가는 공짜로 받는 휴가?
-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휴가라면 그건 무급휴가여야만 정당하다고 본다" (eu****)
- "생리 때 연차를 써. 그렇게 힘들면. 연차는 아까워서 못쓰고 공짜 휴가만 쓰려하니 회사에서 의심하는 것도 말이 되지."(손****)

댓글에서도 공박이 있었던 문제인데, 한국에서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를 쓰면 그만큼 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으로, 공짜 휴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가 한 달에 하루를 '유급' 생리휴가로 청구할 수 있게 보장했고 이 규정은 5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 '유급생리휴가'가 '생리휴가'로 개정됐습니다. 생리휴가를 더이상 유급으로 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시아나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이런 무급 휴가의 속성이 언급됩니다. 재판부는 월급을 덜 받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해당 일의 급여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쉬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생리로 인하여 높은 강도의 육체적·감정적 노동을 감당하기는 힘든데 연차 등 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생리 안하는데 생리휴가 써도 되나?
- "내 주위에도 연차에 생리휴가 붙여서 쉴거야~라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데..." (김****)
- "휴가에는 생리 안하나요? 날이 랜덤인데... 휴가 때도 자주 걸려본 나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 피해보네." (이****)

실제 생리를 하지 않는데,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써도 될까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어긴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1993년 비슷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생리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리를 할 수 없는 임산부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7. 선고 92나27668)

■ '가짜 생리휴가' 만연한가?
-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남자인 나도 여친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생리휴가의 70%가 금요일에 몰려 있다니 말 다했죠." (yo****)
-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할 정도로 토일 전후나 휴가 전후로 생리휴가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

댓글에서는 많은 여성이 생리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짜' 휴가를 쓰고 있다는 주장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에 기초한 주장은 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언급돼 물의를 빚은 소위 '인증'을 하지 않는 한, '가짜' 생리휴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낼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이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현재 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의 생리 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몸 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더욱이 그 기간이나 간격(주기)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의심처럼 휴일·비번일과 붙어 있는 날에 유독 생리휴가 청구가 몰린다거나, 거부당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생리휴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 생리를 할 수 없는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생리휴가를 쓰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대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여성 노동자는 전체의 23.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3년 자료가 유일한 통계로, 통계청 사이트에서 사업장 규모별 더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제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논점들이, '생리휴가'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논쟁적인 주제와 가깝게 닿아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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