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 ‘재심 개시’ 의견…“국과수 감정 조작”

입력 2019.12.23 (15:17) 수정 2019.1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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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오늘(2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인 윤 모(52) 씨를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 모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 그리고 윤 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윤 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 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 값은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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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춘재 8차 ‘재심 개시’ 의견…“국과수 감정 조작”
    • 입력 2019-12-23 15:17:49
    • 수정2019-12-23 15:19:30
    사회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오늘(2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인 윤 모(52) 씨를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 모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 그리고 윤 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윤 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 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 값은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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