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 “중국, 홍콩보안법 철회하라”

입력 2020.06.27 (02:51) 수정 2020.06.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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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50명의 특별 보고관과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은 국제법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콩 보안법 초안은 중국이 영국과 1984년 체결한 공동 선언에서 보장한 홍콩 주민의 자치권과 기본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의적인 구금과 평화적인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기소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억압, 경찰력의 과잉 사용, 시위대를 향한 화학 약품 사용 의혹, 경찰서에서 여성 시위자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모니터할 사람들을 초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시급성을 지니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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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 전문가들 “중국, 홍콩보안법 철회하라”
    • 입력 2020-06-27 02:51:39
    • 수정2020-06-27 03:06:06
    국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50명의 특별 보고관과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은 국제법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콩 보안법 초안은 중국이 영국과 1984년 체결한 공동 선언에서 보장한 홍콩 주민의 자치권과 기본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의적인 구금과 평화적인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기소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억압, 경찰력의 과잉 사용, 시위대를 향한 화학 약품 사용 의혹, 경찰서에서 여성 시위자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모니터할 사람들을 초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시급성을 지니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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