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임의탈퇴’ 함부로 못 시킨다…명칭도 ‘자발적 은퇴’로 변경

입력 2020.12.21 (12:03) 수정 2020.12.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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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에서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의탈퇴' 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 선수 간담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 표준계약서(안)에는 선수와 구단의 의무와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 '임의탈퇴'를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구단이 임의탈퇴를 강요할 경우 선수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임의탈퇴한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어 지금까지 임의탈퇴는 강력한 징계수단으로 사용됐다. 선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원래 취지의 맞게 '자발적 은퇴'로 바꾼다.

또 훈련이나 경기 중 다쳤을 경우 구단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적 시에는 선수가 새 팀에 합류할 때까지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됐다.

여기에 성폭력과 성희롱 방지 등 구단과 선수의 의무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22일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야구와 축구, 농구(남/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안)를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각 계 의견을 종합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2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해설서도 함께 배포해서 선수 교육 등에도 사용하도록 해 선수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실업팀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위한 표준계약서(안)도 마련했다.

법적 자문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야간과 휴일에 훈련, 경기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문체부는 22일 온라인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 감독 대상 지방체육회 전체에서 모두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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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1 12:03:49
    • 수정2020-12-21 12:45:35
    종합
프로스포츠에서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의탈퇴' 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 선수 간담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 표준계약서(안)에는 선수와 구단의 의무와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 '임의탈퇴'를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구단이 임의탈퇴를 강요할 경우 선수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임의탈퇴한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어 지금까지 임의탈퇴는 강력한 징계수단으로 사용됐다. 선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원래 취지의 맞게 '자발적 은퇴'로 바꾼다.

또 훈련이나 경기 중 다쳤을 경우 구단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적 시에는 선수가 새 팀에 합류할 때까지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됐다.

여기에 성폭력과 성희롱 방지 등 구단과 선수의 의무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22일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야구와 축구, 농구(남/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안)를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각 계 의견을 종합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2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해설서도 함께 배포해서 선수 교육 등에도 사용하도록 해 선수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실업팀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위한 표준계약서(안)도 마련했다.

법적 자문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야간과 휴일에 훈련, 경기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문체부는 22일 온라인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 감독 대상 지방체육회 전체에서 모두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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