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1심 무죄…“인과 관계 증거 없어”

입력 2021.01.12 (14:38) 수정 2021.01.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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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오늘(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SK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이상 홍 전 대표 등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도 접수돼있고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2002년부터 9년간 판매되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SK케미칼의 연구소 또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 4명에게도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CMIT·MIT와 PHMG·PGH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힘껏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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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4:38:21
    • 수정2021-01-12 18:41:37
    사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오늘(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SK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이상 홍 전 대표 등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도 접수돼있고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2002년부터 9년간 판매되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SK케미칼의 연구소 또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 4명에게도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CMIT·MIT와 PHMG·PGH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힘껏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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