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억 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06 (16:55) 수정 2021.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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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오늘(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BXA 코인’을 상장하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천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XA 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에게 판매 행위를 시켜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고소당한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고의로 빼앗았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빗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오다 지난 2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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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6 16:55:10
    • 수정2021-07-06 17:08:56
    사회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오늘(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BXA 코인’을 상장하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천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XA 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에게 판매 행위를 시켜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고소당한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고의로 빼앗았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빗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오다 지난 2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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