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우진, 윤석열에게 이남석 변호사 소개받았다고 지난주에도 말해…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 해명돼야”

입력 2021.07.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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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사건’ 변호사 소개, 굉장히 심각한 죄...변호사 단순 소개하는 것도 안돼

-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민 상식이 더 우선할 거라고 봐

- 윤우진 전 서장, 2012년 골프비 대납시킨 것 죽은 뒤에도 반성하겠다 말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0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 최경영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주요 검증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그때도 보도를 했던 기자입니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상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관련해서 그때 청문회 당일이었던가요?

▶ 한상진 : 네. 당일 밤입니다.

▷ 최경영 : 당일 밤에 보도를 해서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뭐 다 팩트였으니까. 어떻게 반박은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조금조금씩 더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난 거죠?

▶ 한상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저도 영상을 봤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궁금한 뒷얘기는 나중에 들어보고요. 관련해서 지금 계속 취재를 해온 거네요. 그러니까 한 2년 넘게 취재를 해온 거네요.

▶ 한상진 :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12년이니까요.

▷ 최경영 : 2012년이니까.

▶ 한상진 : 그때 취재를 나름 열심히 했고.

▷ 최경영 : 2012년에 윤석열 당시 검사.

▶ 한상진 : 부장검사.

▷ 최경영 : 부장검사의 녹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한상진 : 그렇죠, 그 당시에.

▷ 최경영 : 그래서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 한상진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2012년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 한상진 : 그러니까 제가 2019년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때 공개했던 음성파일이 2012년 12월에 제가 윤석열 씨하고 통화했던 파일인데요.

▷ 최경영 : 그랬어요.

▶ 한상진 : 그 통화한 파일을 제가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윤석열 씨가 부장검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실명을 공개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그냥 ‘L검사, L부장검사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 이 정도로 기사를 쓰고 말았고.

▷ 최경영 : 그때는 프린트 매체였으니까. L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 한상진 :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했었던 말과 2019년 7월 8일에 인사청문회에서 했었던 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이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 최경영 : 그러니까 녹음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 한상진 : 녹음파일은 제가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요.

▷ 최경영 : 그래서 그 음성을 그대로 내보낸 거죠.

▶ 한상진 : 그냥 그대로 내보내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게 2012년에는 뭐라고 했던 거죠, 그때?

▶ 한상진 :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소개했다고요.

▷ 최경영 : 변호사 소개했다.

▶ 한상진 : 윤우진 전 용산 그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자기한테 와서 사건을 설명하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일단 급한 마음에 변호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하고 가까운 이남석 변호사를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요. 이남석 변호사를 임시로 보냈다. 자기 얘기였습니다, 2012년에.

▷ 최경영 :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이랑 친했기 때문에?

▶ 한상진 : 일단 뭐 자기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윤대진 검사. 검사의 친형이어서 자기도 평소에 우진이 형, 우진이 형 하는 사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윤우진 씨가 자기 친동생인 윤대진 씨보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건에 대해서 부탁할 게 있으면 윤대진 씨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다. 이런 말도 했고 자기랑 더 가깝다는 취지로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안 그래도 자기가 이런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일단 임시로 빨리 어쨌든 이 문제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남석을 임시로 보냈다.

▷ 최경영 : 이게 2012년에.

▶ 한상진 : 2012년에 본인이 다 인정한 겁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부장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 한상진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2019년 청문회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청문회 당시에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한 거죠. 뭐라고 했죠, 청문회 때는?

▶ 한상진 : 그러니까 그 당시 의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2012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남석 변호사한테 니가 윤우진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누구입니다. 도와드리려고 연락 드렸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저한테 이제 2012년에 얘기했었는데.

▷ 최경영 : 그랬죠.

▶ 한상진 :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물어봤죠. 이남석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 없다.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게 윤석열 씨의 인사청문회 워딩이었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또 뭐 있었습니까?

▶ 한상진 :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마음이니까.

▷ 최경영 : 2019년에는 전면 부정했다.

▶ 한상진 : 그래서 이제 전면 부정하니까 본인이 다 시인을 한. 음성파일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요. 왜 7년 전에 발언과 7년 후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그냥 동네 점방 앞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받는 자리인데.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7년 전과 다른 발언을 했으면 다른 발언을 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한상진 :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개한 겁니다.

▷ 최경영 :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 한상진 : 그렇죠. 국회 위증이고요. 거짓말이고. 법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분 법 좋아하니까.

▷ 최경영 : 변호사 소개를 한 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이게 무슨 죄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한상진 :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일가친척 중에 판사, 변호사, 검사 1명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혹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한상진 : 그러니까 선임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소개해도 알선해도 안 된다 이것까지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이해상충이 될 수 있잖아요.

▶ 한상진 : 그럼요.

▷ 최경영 : 본인들이 기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줘버리면 그 변호사와 자연스럽게 유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한상진 : 그러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를 알선을 해줬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취재는 윤우진 전 서장을 드디어 만났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 한상진 : 작년 12월 31일에 처음 만났고요. 지난주에도 만났고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 최경영 : 여러 번 만났군요. 그래서 윤우진 전 서장은 뭐라고 한 겁니까?

▶ 한상진 : 윤우진 서장 어쨌든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만나자고 졸랐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31일에 처음 만났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당연히 물어봤겠죠.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관심사니까. 이남석 변호사를 당신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소개해줬다.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왔습니다라고 이남석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 최경영 : 담당 변호사였던 이남석 변호사가.

▶ 한상진 :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를 전혀 몰랐고 그전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한테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연락을 해서 그래서 만났고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씨 사건 당시에 2012년 여름쯤에 딱 이맘때입니다. 아주 더울 때 실제로 윤우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그 이후에 윤우진 씨를 여러 번 만나 과정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같은 답을 했고요.

▷ 최경영 : 계속 같은 답이라는 것은.

▶ 한상진 :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씨한테 소개받았다고.

▷ 최경영 : 그런데 영상에는 두 가지의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한상진 :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12월 31일에 저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한 얘기라서 저도 당시에는 이게 두 가지 버전이라는 생각을 잘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서 보니까 아, 이게 버전이 두 가지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겪은 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남석이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 와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연락드린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고.

▷ 최경영 : 전화를 직접 해와서?

▶ 한상진 : 전화를 해서 그래서 만났다. 이건 자기가 직접 겪은 거잖아요. 이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윤석열 씨와 자기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 두 사람한테 자기가 들은 얘기를 이제 저한테 전해주는데 이남석 씨가 2012년 2월인가 1월인가 아마 검사직을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대요.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윤석열 씨하고 윤대진 씨가 같이 있다가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야, 안 그래도 우리 형이 이러이러한 일을 좀 당했다. 그러니까 좀 변호사가 필요한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윤석열 씨하고 윤대진 씨가 둘이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윤석열 씨가 “야, 지금 대진이는 바쁘니까 야, 내가 보냈다고 해. 그리고 이제 나랑 얘기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남석한테 얘기를 했고 이남석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형님하고 이런 관계인 분의 사건이니까 내가 맡아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이 2개라고 설명은 했지만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겪은 거, 하나는 자기가 들은 거니까 뭐 패킹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둘 다 그냥 저는 진실이다 이렇게 믿어주고 싶습니다.

▷ 최경영 : 패킹, 패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서로.

▶ 한상진 : 부딪힌다.

▷ 최경영 : 네, 부딪힌다. 지금 말한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얘기는 2012년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한 얘기와 일치하는군요.

▶ 한상진 : 그렇죠. 저하고 2012년에 윤석열 씨가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얘기하고 이번에 윤우진 씨를 만나서 들은 얘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로지 다른 건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씨가 했었던 얘기만 다른 얘기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부정했지만 2012년 부장검사 때는 똑같은 얘기를 했고 혐의 당사자인 그리고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죠, 당시에. 피고인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난주에도 저한테 같은 얘기를 했어요.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한상진 : 공소시효는 7년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지났는데 지금 뭐 대선주자로 나선 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따위를 언급하는 건 뭐 그렇게 저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더, 국민적인 상식이 더 우선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상식과 윤리, 위증, 거짓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 한상진 : 그럼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국회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라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했다는 논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어저께 저희가 보도를 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입장이 나왔는데 저는 그 입장을 보면서 또 답답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 최경영 : 답답한 게 아니고 화가 난 것 같은데, 지금.

▶ 한상진 : 아니,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가 여러 번 이미 보도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윤우진 씨는 2014년도에 본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파면이 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윤우진 씨가 뭐라고 법정에다가 자료를 내냐 하면 이남석 변호사는 나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다 이렇게 내요. 아니, 그러니까 윤우진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도 아닌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도 인정하는 걸 왜 자꾸 부인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작년 12월 28일인가 저희 뉴스타파가 정말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좀 꼭 좀 보시고 해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 최경영 :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은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 이런 건가요?

▶ 한상진 :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저께 나온 해명 중에 맨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문제는, 이 논란은 이미 청문회 당시에 여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수긍했던 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답답한 게 이거를 취재하고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냥 국민이죠, 국민이고 기자고.

▶ 한상진 : 그냥 국민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수긍을 했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대선주자로서의 역할인 거고 책임이죠. 그런데 그거를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끌고 들어가서 뭐 수긍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분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더 무능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우진 서장은 왜 입을 열었습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 한상진 : 그냥 제가 계속 졸랐습니다.

▷ 최경영 : 계속 졸랐다?

▶ 한상진 : 네, 몇 달 동안 계속 졸랐습니다.

▷ 최경영 : 몇 달 동안이나 졸라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 한상진 :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계속 졸랐습니다. 당사자한테도 조르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르고 하여튼 계속 졸랐고.

▷ 최경영 : 게다가 지금 뉴스타파에서 “윤우진 입 열다” 1편이에요, 이게. 제목이 “윤우진 입 열다” 1편인데 그러면 2편, 3편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진 : 3편은 없고요. 2편은 있는데 2편은 내일 공개될 예정이고요.

▷ 최경영 : 내일.

▶ 한상진 : 그런데 뭐 윤석열 씨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윤우진 씨가 저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2012년 당시 본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모아서 제가 2편으로.

▷ 최경영 : 본인은 여전히 억울해하는 게 있네요?

▶ 한상진 : 제가 내일 보도할 내용 중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2012년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를 자기하고 친한 사업가에게 떠넘긴, 그러니까 골프비를 대납시킨 것에 대해서는 죽은 뒤에도 자기가 반성하겠다. 하느님 앞에 가서도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한상진 : 네.

▷ 최경영 : 윤 전 총장과는 골프 많이 치지 않았을까요?

▶ 한상진 : 뭐 많이 안 쳤다고 얘기합니다.

▷ 최경영 : 많이는 안 쳤다?

▶ 한상진 : 네, 네.

▷ 최경영 : 수차례 쳤다?

▶ 한상진 : 수차례도 아니고요.

▷ 최경영 : 그때는 각자가 비용을 분담했답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 한상진 : 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 대납시킨 것에 대해서는 죽어서도 자기가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최경영 :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과 검찰청에 계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면 누가 골프비를 낼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취재를 조금 해보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진 : 언론인들 얘기가 주를 이룰 겁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한상진 : 네.

▷ 최경영 : 언론인들도 또 많이 골프를 쳤나 보죠, 같이?

▶ 한상진 : 뭐 어쨌든 내일 저희가 이제 추가로 보도해드릴 내용은 언론인들 관련된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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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윤우진, 윤석열에게 이남석 변호사 소개받았다고 지난주에도 말해…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 해명돼야”
    • 입력 2021-07-20 10:15:05
    최강시사
- ‘윤우진 사건’ 변호사 소개, 굉장히 심각한 죄...변호사 단순 소개하는 것도 안돼

-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민 상식이 더 우선할 거라고 봐

- 윤우진 전 서장, 2012년 골프비 대납시킨 것 죽은 뒤에도 반성하겠다 말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0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 최경영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주요 검증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그때도 보도를 했던 기자입니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상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관련해서 그때 청문회 당일이었던가요?

▶ 한상진 : 네. 당일 밤입니다.

▷ 최경영 : 당일 밤에 보도를 해서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뭐 다 팩트였으니까. 어떻게 반박은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조금조금씩 더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난 거죠?

▶ 한상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저도 영상을 봤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궁금한 뒷얘기는 나중에 들어보고요. 관련해서 지금 계속 취재를 해온 거네요. 그러니까 한 2년 넘게 취재를 해온 거네요.

▶ 한상진 :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12년이니까요.

▷ 최경영 : 2012년이니까.

▶ 한상진 : 그때 취재를 나름 열심히 했고.

▷ 최경영 : 2012년에 윤석열 당시 검사.

▶ 한상진 : 부장검사.

▷ 최경영 : 부장검사의 녹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한상진 : 그렇죠, 그 당시에.

▷ 최경영 : 그래서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 한상진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2012년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 한상진 : 그러니까 제가 2019년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때 공개했던 음성파일이 2012년 12월에 제가 윤석열 씨하고 통화했던 파일인데요.

▷ 최경영 : 그랬어요.

▶ 한상진 : 그 통화한 파일을 제가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윤석열 씨가 부장검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실명을 공개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그냥 ‘L검사, L부장검사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 이 정도로 기사를 쓰고 말았고.

▷ 최경영 : 그때는 프린트 매체였으니까. L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 한상진 :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했었던 말과 2019년 7월 8일에 인사청문회에서 했었던 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이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 최경영 : 그러니까 녹음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 한상진 : 녹음파일은 제가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요.

▷ 최경영 : 그래서 그 음성을 그대로 내보낸 거죠.

▶ 한상진 : 그냥 그대로 내보내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게 2012년에는 뭐라고 했던 거죠, 그때?

▶ 한상진 :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소개했다고요.

▷ 최경영 : 변호사 소개했다.

▶ 한상진 : 윤우진 전 용산 그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자기한테 와서 사건을 설명하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일단 급한 마음에 변호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하고 가까운 이남석 변호사를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요. 이남석 변호사를 임시로 보냈다. 자기 얘기였습니다, 2012년에.

▷ 최경영 :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이랑 친했기 때문에?

▶ 한상진 : 일단 뭐 자기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윤대진 검사. 검사의 친형이어서 자기도 평소에 우진이 형, 우진이 형 하는 사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윤우진 씨가 자기 친동생인 윤대진 씨보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건에 대해서 부탁할 게 있으면 윤대진 씨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다. 이런 말도 했고 자기랑 더 가깝다는 취지로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안 그래도 자기가 이런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일단 임시로 빨리 어쨌든 이 문제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남석을 임시로 보냈다.

▷ 최경영 : 이게 2012년에.

▶ 한상진 : 2012년에 본인이 다 인정한 겁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부장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 한상진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2019년 청문회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청문회 당시에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한 거죠. 뭐라고 했죠, 청문회 때는?

▶ 한상진 : 그러니까 그 당시 의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2012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남석 변호사한테 니가 윤우진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누구입니다. 도와드리려고 연락 드렸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저한테 이제 2012년에 얘기했었는데.

▷ 최경영 : 그랬죠.

▶ 한상진 :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물어봤죠. 이남석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 없다.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게 윤석열 씨의 인사청문회 워딩이었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또 뭐 있었습니까?

▶ 한상진 :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마음이니까.

▷ 최경영 : 2019년에는 전면 부정했다.

▶ 한상진 : 그래서 이제 전면 부정하니까 본인이 다 시인을 한. 음성파일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요. 왜 7년 전에 발언과 7년 후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그냥 동네 점방 앞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받는 자리인데.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7년 전과 다른 발언을 했으면 다른 발언을 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한상진 :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개한 겁니다.

▷ 최경영 :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 한상진 : 그렇죠. 국회 위증이고요. 거짓말이고. 법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분 법 좋아하니까.

▷ 최경영 : 변호사 소개를 한 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이게 무슨 죄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한상진 :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일가친척 중에 판사, 변호사, 검사 1명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혹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한상진 : 그러니까 선임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소개해도 알선해도 안 된다 이것까지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이해상충이 될 수 있잖아요.

▶ 한상진 : 그럼요.

▷ 최경영 : 본인들이 기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줘버리면 그 변호사와 자연스럽게 유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한상진 : 그러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를 알선을 해줬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취재는 윤우진 전 서장을 드디어 만났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 한상진 : 작년 12월 31일에 처음 만났고요. 지난주에도 만났고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 최경영 : 여러 번 만났군요. 그래서 윤우진 전 서장은 뭐라고 한 겁니까?

▶ 한상진 : 윤우진 서장 어쨌든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만나자고 졸랐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31일에 처음 만났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당연히 물어봤겠죠.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관심사니까. 이남석 변호사를 당신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소개해줬다.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왔습니다라고 이남석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 최경영 : 담당 변호사였던 이남석 변호사가.

▶ 한상진 :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를 전혀 몰랐고 그전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한테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연락을 해서 그래서 만났고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씨 사건 당시에 2012년 여름쯤에 딱 이맘때입니다. 아주 더울 때 실제로 윤우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그 이후에 윤우진 씨를 여러 번 만나 과정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같은 답을 했고요.

▷ 최경영 : 계속 같은 답이라는 것은.

▶ 한상진 :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씨한테 소개받았다고.

▷ 최경영 : 그런데 영상에는 두 가지의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한상진 :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12월 31일에 저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한 얘기라서 저도 당시에는 이게 두 가지 버전이라는 생각을 잘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서 보니까 아, 이게 버전이 두 가지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겪은 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남석이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 와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연락드린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고.

▷ 최경영 : 전화를 직접 해와서?

▶ 한상진 : 전화를 해서 그래서 만났다. 이건 자기가 직접 겪은 거잖아요. 이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윤석열 씨와 자기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 두 사람한테 자기가 들은 얘기를 이제 저한테 전해주는데 이남석 씨가 2012년 2월인가 1월인가 아마 검사직을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대요.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윤석열 씨하고 윤대진 씨가 같이 있다가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야, 안 그래도 우리 형이 이러이러한 일을 좀 당했다. 그러니까 좀 변호사가 필요한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윤석열 씨하고 윤대진 씨가 둘이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윤석열 씨가 “야, 지금 대진이는 바쁘니까 야, 내가 보냈다고 해. 그리고 이제 나랑 얘기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남석한테 얘기를 했고 이남석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형님하고 이런 관계인 분의 사건이니까 내가 맡아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이 2개라고 설명은 했지만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겪은 거, 하나는 자기가 들은 거니까 뭐 패킹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둘 다 그냥 저는 진실이다 이렇게 믿어주고 싶습니다.

▷ 최경영 : 패킹, 패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서로.

▶ 한상진 : 부딪힌다.

▷ 최경영 : 네, 부딪힌다. 지금 말한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얘기는 2012년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한 얘기와 일치하는군요.

▶ 한상진 : 그렇죠. 저하고 2012년에 윤석열 씨가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얘기하고 이번에 윤우진 씨를 만나서 들은 얘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로지 다른 건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씨가 했었던 얘기만 다른 얘기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부정했지만 2012년 부장검사 때는 똑같은 얘기를 했고 혐의 당사자인 그리고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죠, 당시에. 피고인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난주에도 저한테 같은 얘기를 했어요.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한상진 : 공소시효는 7년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지났는데 지금 뭐 대선주자로 나선 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따위를 언급하는 건 뭐 그렇게 저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더, 국민적인 상식이 더 우선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상식과 윤리, 위증, 거짓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 한상진 : 그럼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국회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라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했다는 논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어저께 저희가 보도를 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입장이 나왔는데 저는 그 입장을 보면서 또 답답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 최경영 : 답답한 게 아니고 화가 난 것 같은데, 지금.

▶ 한상진 : 아니,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가 여러 번 이미 보도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윤우진 씨는 2014년도에 본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파면이 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윤우진 씨가 뭐라고 법정에다가 자료를 내냐 하면 이남석 변호사는 나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다 이렇게 내요. 아니, 그러니까 윤우진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도 아닌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도 인정하는 걸 왜 자꾸 부인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작년 12월 28일인가 저희 뉴스타파가 정말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좀 꼭 좀 보시고 해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 최경영 :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은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 이런 건가요?

▶ 한상진 :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저께 나온 해명 중에 맨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문제는, 이 논란은 이미 청문회 당시에 여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수긍했던 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답답한 게 이거를 취재하고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냥 국민이죠, 국민이고 기자고.

▶ 한상진 : 그냥 국민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수긍을 했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대선주자로서의 역할인 거고 책임이죠. 그런데 그거를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끌고 들어가서 뭐 수긍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분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더 무능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우진 서장은 왜 입을 열었습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 한상진 : 그냥 제가 계속 졸랐습니다.

▷ 최경영 : 계속 졸랐다?

▶ 한상진 : 네, 몇 달 동안 계속 졸랐습니다.

▷ 최경영 : 몇 달 동안이나 졸라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 한상진 :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계속 졸랐습니다. 당사자한테도 조르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르고 하여튼 계속 졸랐고.

▷ 최경영 : 게다가 지금 뉴스타파에서 “윤우진 입 열다” 1편이에요, 이게. 제목이 “윤우진 입 열다” 1편인데 그러면 2편, 3편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진 : 3편은 없고요. 2편은 있는데 2편은 내일 공개될 예정이고요.

▷ 최경영 : 내일.

▶ 한상진 : 그런데 뭐 윤석열 씨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윤우진 씨가 저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2012년 당시 본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모아서 제가 2편으로.

▷ 최경영 : 본인은 여전히 억울해하는 게 있네요?

▶ 한상진 : 제가 내일 보도할 내용 중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2012년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를 자기하고 친한 사업가에게 떠넘긴, 그러니까 골프비를 대납시킨 것에 대해서는 죽은 뒤에도 자기가 반성하겠다. 하느님 앞에 가서도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한상진 : 네.

▷ 최경영 : 윤 전 총장과는 골프 많이 치지 않았을까요?

▶ 한상진 : 뭐 많이 안 쳤다고 얘기합니다.

▷ 최경영 : 많이는 안 쳤다?

▶ 한상진 : 네, 네.

▷ 최경영 : 수차례 쳤다?

▶ 한상진 : 수차례도 아니고요.

▷ 최경영 : 그때는 각자가 비용을 분담했답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 한상진 : 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 대납시킨 것에 대해서는 죽어서도 자기가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최경영 :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과 검찰청에 계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면 누가 골프비를 낼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취재를 조금 해보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진 : 언론인들 얘기가 주를 이룰 겁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한상진 : 네.

▷ 최경영 : 언론인들도 또 많이 골프를 쳤나 보죠, 같이?

▶ 한상진 : 뭐 어쨌든 내일 저희가 이제 추가로 보도해드릴 내용은 언론인들 관련된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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