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산재 예방 안 한다

입력 2021.09.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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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두 달 동안 만 2천여 개 사업장의 안전조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여전히 현장 10곳 가운데 6곳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지난 7월과 8월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만 2,300여 개 산업 현장 가운데 64%가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제조업 현장의 지적률이 58%였던 데 반해, 건설업 현장의 지적률은 67%에 달해 전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도 제조업은 10.3%, 건설업은 28.5%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있었던 추락과 끼임 사고에서 나타났던 위험 요인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47%,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1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각각 올해 추락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48%, 작업 발판 설치 불량이 원인이 된 건 27%였습니다.

또 끼임 예방 조치로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24% 등이었는데, 역시 끼임 사망 원인 가운데 31%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위험 사업장 집중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업과 지붕 개량 공사 현장, 벌목 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와 비교해 이번 달 사망 사고가 100% 넘게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많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부는 이번 안전조치 현장 점검과 관련해, 추락과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의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어 숨졌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도 노동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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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2 12:01:02
    사회
고용노동부가 지난 두 달 동안 만 2천여 개 사업장의 안전조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여전히 현장 10곳 가운데 6곳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지난 7월과 8월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만 2,300여 개 산업 현장 가운데 64%가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제조업 현장의 지적률이 58%였던 데 반해, 건설업 현장의 지적률은 67%에 달해 전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도 제조업은 10.3%, 건설업은 28.5%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있었던 추락과 끼임 사고에서 나타났던 위험 요인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47%,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1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각각 올해 추락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48%, 작업 발판 설치 불량이 원인이 된 건 27%였습니다.

또 끼임 예방 조치로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24% 등이었는데, 역시 끼임 사망 원인 가운데 31%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위험 사업장 집중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업과 지붕 개량 공사 현장, 벌목 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와 비교해 이번 달 사망 사고가 100% 넘게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많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부는 이번 안전조치 현장 점검과 관련해, 추락과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의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어 숨졌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도 노동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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