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입력 2021.10.07 (10:05) 수정 2021.10.07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군에서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인사 소청을 넣었고, 육군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당사자인 원고가 숨져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그동안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 입력 2021-10-07 10:05:14
    • 수정2021-10-07 10:38:26
    사회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군에서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인사 소청을 넣었고, 육군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당사자인 원고가 숨져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그동안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