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지적에…오세정 총장 “부끄럽다”

입력 2021.10.14 (10:22) 수정 2021.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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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미성년 공저자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1건이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이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을 보면, 이 가운데 9건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서울대 동료 교수의 자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공저자들은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탐구과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판단을 보면 이들은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는 '경고' 10명, '주의' 3명에 그쳤다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보면 국립대에서만 연구부정 논문 45건이 발견됐고 서울대가 이 가운데 22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습니다.

서 의원은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서울대 교수 자녀처럼 특혜를 받은 미성년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연루된 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부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표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 부정에 대한 징계가 주의·경고 등에 그친 데 대해서는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인데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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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0:22:35
    • 수정2021-10-15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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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미성년 공저자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1건이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이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을 보면, 이 가운데 9건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서울대 동료 교수의 자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공저자들은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탐구과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판단을 보면 이들은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는 '경고' 10명, '주의' 3명에 그쳤다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보면 국립대에서만 연구부정 논문 45건이 발견됐고 서울대가 이 가운데 22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습니다.

서 의원은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서울대 교수 자녀처럼 특혜를 받은 미성년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연루된 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부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표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 부정에 대한 징계가 주의·경고 등에 그친 데 대해서는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인데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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