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이번주 서울시의회 앞에 재설치…결의안 채택
입력 2021.11.01 (16:14)
수정 2021.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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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광화문 광장에서 해체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조성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일)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은 이번 주 중 기억공간 설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로비에 임시로 배치해 둔 전시물을 기억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오늘(1일)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은 이번 주 중 기억공간 설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로비에 임시로 배치해 둔 전시물을 기억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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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억공간’ 이번주 서울시의회 앞에 재설치…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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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1 16:14:23
- 수정2021-11-01 16:20:36
지난 8월 광화문 광장에서 해체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조성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일)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은 이번 주 중 기억공간 설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로비에 임시로 배치해 둔 전시물을 기억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오늘(1일)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은 이번 주 중 기억공간 설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로비에 임시로 배치해 둔 전시물을 기억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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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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