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12 (16:52) 수정 2021.1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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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직원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성범죄 피해자였던 수습사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또다시 사내 지위를 이용해 객실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한샘 신입사원 A 씨는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해 11월 인터넷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썼습니다.

유 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이 밖에도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요미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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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피해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2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1-11-12 16:52:22
    • 수정2021-11-12 17:03:50
    사회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직원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성범죄 피해자였던 수습사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또다시 사내 지위를 이용해 객실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한샘 신입사원 A 씨는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해 11월 인터넷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썼습니다.

유 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이 밖에도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요미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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