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코로나 중환자 격리해제 조치, 치료 중단 아냐”

입력 2021.12.27 (11:43) 수정 2021.1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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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원일이 20일 이상 경과된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해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의료자원 효율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20일 이상 경과된 중증환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감염력이 떨어진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 하는 것”이라며 “미국 CDC에서도 중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며 이 조치는 의학적 근거에 의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코로나 중환자실을 운영하려면 일반 중환자실보다 격리치료가 더 필요하므로 인력이 두 배 이상 소요된다”며 “‘중환자실 입원 20일 경과 환자 강제 전원 명령 조치’는 더 많은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게 하기 위한 효율적 병상관리와 의료관리체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입원일이 20일 이상 지난 코로나 중환자 가운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추가 입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며 “현재 전원명령이 내려진 210명의 환자 가운데 61명은 소명 절차 등에 따라 여전히 격리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원명령을 받은 환자 가운데 사망한 환자들은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병상으로 이동 중이거나 이동 후 사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관계부처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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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당국 “코로나 중환자 격리해제 조치, 치료 중단 아냐”
    • 입력 2021-12-27 11:43:23
    • 수정2021-12-27 11:51:36
    사회
정부가 “입원일이 20일 이상 경과된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해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의료자원 효율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20일 이상 경과된 중증환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감염력이 떨어진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 하는 것”이라며 “미국 CDC에서도 중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며 이 조치는 의학적 근거에 의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코로나 중환자실을 운영하려면 일반 중환자실보다 격리치료가 더 필요하므로 인력이 두 배 이상 소요된다”며 “‘중환자실 입원 20일 경과 환자 강제 전원 명령 조치’는 더 많은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게 하기 위한 효율적 병상관리와 의료관리체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입원일이 20일 이상 지난 코로나 중환자 가운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추가 입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며 “현재 전원명령이 내려진 210명의 환자 가운데 61명은 소명 절차 등에 따라 여전히 격리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원명령을 받은 환자 가운데 사망한 환자들은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병상으로 이동 중이거나 이동 후 사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관계부처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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