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자매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1.25 (14:29) 수정 2022.01.25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자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김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25일) 강도 살인과 폭행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여자친구가 만취해 자는 동안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어 살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뒤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도 침입해 집에 들어온 언니를 똑같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과 명품가방, 신용카드,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카드로 온라인게임 100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마저 보내는 등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미미한 단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 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항소심에선 한 차례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살해 행위의 중대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여자친구의 집인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이튿날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자친구 언니의 차량을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100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2020년 12월 김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26만 명이 동의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 당진 자매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2-01-25 14:29:14
    • 수정2022-01-25 15:40:51
    사회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자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김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25일) 강도 살인과 폭행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여자친구가 만취해 자는 동안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어 살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뒤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도 침입해 집에 들어온 언니를 똑같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과 명품가방, 신용카드,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카드로 온라인게임 100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마저 보내는 등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미미한 단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 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항소심에선 한 차례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살해 행위의 중대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여자친구의 집인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이튿날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자친구 언니의 차량을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100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2020년 12월 김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26만 명이 동의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