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한동훈]① 25살 강남에 첫 아파트…모친 주도 탈법적 ‘딱지 거래’?

입력 2022.05.09 (18:00) 수정 2022.05.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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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통해 38억 8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소유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경기도 부천의 상가 건물로 지난해 기준시가를 적용한 신고 금액은 약 35억 원 정도입니다. 상당수 다른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역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고, 현재까지도 한 후보자의 보유 상가를 직접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의 모친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자산 형성 과정과 그 뒤에서 관찰되는 모친의 그림자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 25살의 한동훈 후보자, '강남 3구'에 첫 집 마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딱지 거래'?

한 후보자의 첫 집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시점은 1998년 3월 27일. 당시 한 후보자는 25살로 사법연수원 수료 뒤 공군 법무관 임관을 위해 군사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개발된 곳입니다. 매입 가격은 얼마였을까? 사업 초기인 1995년 한 일간지에 실린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에 적힌 초기 분양가는 1억 3천7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건축이 진행된 뒤 발간된 조합원 안내 책자에는 분양 확정가가 1억 5천4백만 원 가량으로 나타납니다.


정상 거래였다면 조합원이자 최초 소유자인 정 모 씨(1928년생)가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팔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KBS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약 1억 원대 초반(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임)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최초 소유자 정 씨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날은 아파트를 팔기 한 달 전인 1998년 2월 25일. 그날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 모 씨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인데 빌려준 돈의 110~120% 수준으로 최고액 설정을 한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약 1억 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집주인에게 빌려줬고, 이후 아들이 어머니가 받을 빚이 있는 집을 사들인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이뤄졌을까? 과거 전국 주택조합 업무를 총괄했던 문현식 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은 전형적인 조합원 분양권 거래, 이른바 '딱지 거래'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거든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하려고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열악해서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브로커를 거쳐서 얼마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넘기고…. 이런 게 전부 불법인데 당시에 (당국이) 단속도 많이 했어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8조 3항은 주택 입주자 선정일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 웃돈을 주고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딱지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일단 분양권을 사는데 (이 거래만으로는) 명의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소유권 등기가 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을 안 하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원래 부동산 주인이 다른 곳에 저당 잡히고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해당 아파트는 1998년 1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는데 한 후보자는 딱 63일 뒤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법이 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을 살짝 넘긴 셈인데 그 사이 전매 금지 기간 동안 어머니가 근저당설정을 한 겁니다. 정말 '딱지 거래'였다면 근저당이 잡힌 날 혹은 그 이전 시점에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조합장 아파트' 찜?…"매입 경위, 모친이 챙겨 몰라"

KBS 탐사보도부는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팔았던 정 씨를 수소문했습니다. 1928년생인 정 씨가 이미 별세했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의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일반 조합원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의 건설 사업은 여러 주택조합이 연합하는 형태로 추진됐는데 정 씨가 이 중 한 곳의 조합장이었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가 산 곳 말고도 정 씨가 전매한 아파트가 더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정 모씨)은 지역 조합장이지. 지역 조합장은 (인근) 지역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거지.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1928년생이면 돌아가셨다고 봐야지."

"(조합장이) 옛날에 (조합 아파트) 두 개를 받았다고 했잖아. 조합장은 (본인 명의로) 두 개를 못 하거든. (아파트) 하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취재진은 아파트 전체 347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봤습니다. 한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처럼 최초 소유권보존 등기와 비슷한 시점에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전매 금지 기간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가 11건 확인됩니다. 이런 불법 전매 의심 사례 가운데는 지역조합을 총괄했던 전체 연합조합장 이름까지 발견됩니다. 정 씨 이외에도 조합 관계자 가운데 불법 전매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 후보자 사례처럼 가족에게 아파트를 넘긴 사례도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도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을 어렵사리 추적했고, 이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거래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 전매를 시인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 시점과 방식이 거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브로커가 관여했을 의심까지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당시 분양 업무 대행사 관계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는 당시 관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매입하나요?) 부동산에 가면 거래를 해줘요. 무주택자 자격 있는 것을 프리미엄을 얼마 줄테니까 (분양) 권리를 나한테 달라. 옛날에 무슨 통장도 거래하고 그런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차 (분양 때) 했던 것은 분양 금액이 싸니까 그걸 사려고 해. 2차 (분양)에 했던 것은 좀 비싸니까 덜 주고 사려고 그래. 3차는 더 적게 주고 사려고 그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현식 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도 이런 거래는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며 전문가 조언을 받거나 거래한 본인이 부동산 정보나 전문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딱지 거래' 의혹 등에 대한 KBS 탐사보도부의 질의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모친으로부터 증여는 아니다"…한 후보자, 증거 내놓을까?

이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이 설정한 근저당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 달 뒤 없어집니다. 기록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 후보자가 모친에게 돈을 갚았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고 모친이 아파트 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의 출발점은 불분명한 자금 출처에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의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아파트 매입 직전까지 사법연수원을 다녔는데 이 기간 당시 연수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매매대금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시 모친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측의 숱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거나 증빙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딱지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불법 증여 사실은 없는지를 밝히려면 한 후보자와 모친, 그리고 모친과 아파트 주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속 시원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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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9 18:00:27
    • 수정2022-05-10 13:41:46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통해 38억 8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소유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경기도 부천의 상가 건물로 지난해 기준시가를 적용한 신고 금액은 약 35억 원 정도입니다. 상당수 다른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역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고, 현재까지도 한 후보자의 보유 상가를 직접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의 모친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자산 형성 과정과 그 뒤에서 관찰되는 모친의 그림자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 25살의 한동훈 후보자, '강남 3구'에 첫 집 마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딱지 거래'?

한 후보자의 첫 집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시점은 1998년 3월 27일. 당시 한 후보자는 25살로 사법연수원 수료 뒤 공군 법무관 임관을 위해 군사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개발된 곳입니다. 매입 가격은 얼마였을까? 사업 초기인 1995년 한 일간지에 실린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에 적힌 초기 분양가는 1억 3천7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건축이 진행된 뒤 발간된 조합원 안내 책자에는 분양 확정가가 1억 5천4백만 원 가량으로 나타납니다.


정상 거래였다면 조합원이자 최초 소유자인 정 모 씨(1928년생)가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팔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KBS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약 1억 원대 초반(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임)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최초 소유자 정 씨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날은 아파트를 팔기 한 달 전인 1998년 2월 25일. 그날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 모 씨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인데 빌려준 돈의 110~120% 수준으로 최고액 설정을 한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약 1억 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집주인에게 빌려줬고, 이후 아들이 어머니가 받을 빚이 있는 집을 사들인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이뤄졌을까? 과거 전국 주택조합 업무를 총괄했던 문현식 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은 전형적인 조합원 분양권 거래, 이른바 '딱지 거래'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거든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하려고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열악해서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브로커를 거쳐서 얼마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넘기고…. 이런 게 전부 불법인데 당시에 (당국이) 단속도 많이 했어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8조 3항은 주택 입주자 선정일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 웃돈을 주고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딱지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일단 분양권을 사는데 (이 거래만으로는) 명의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소유권 등기가 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을 안 하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원래 부동산 주인이 다른 곳에 저당 잡히고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해당 아파트는 1998년 1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는데 한 후보자는 딱 63일 뒤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법이 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을 살짝 넘긴 셈인데 그 사이 전매 금지 기간 동안 어머니가 근저당설정을 한 겁니다. 정말 '딱지 거래'였다면 근저당이 잡힌 날 혹은 그 이전 시점에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조합장 아파트' 찜?…"매입 경위, 모친이 챙겨 몰라"

KBS 탐사보도부는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팔았던 정 씨를 수소문했습니다. 1928년생인 정 씨가 이미 별세했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의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일반 조합원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의 건설 사업은 여러 주택조합이 연합하는 형태로 추진됐는데 정 씨가 이 중 한 곳의 조합장이었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가 산 곳 말고도 정 씨가 전매한 아파트가 더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정 모씨)은 지역 조합장이지. 지역 조합장은 (인근) 지역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거지.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1928년생이면 돌아가셨다고 봐야지."

"(조합장이) 옛날에 (조합 아파트) 두 개를 받았다고 했잖아. 조합장은 (본인 명의로) 두 개를 못 하거든. (아파트) 하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취재진은 아파트 전체 347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봤습니다. 한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처럼 최초 소유권보존 등기와 비슷한 시점에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전매 금지 기간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가 11건 확인됩니다. 이런 불법 전매 의심 사례 가운데는 지역조합을 총괄했던 전체 연합조합장 이름까지 발견됩니다. 정 씨 이외에도 조합 관계자 가운데 불법 전매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 후보자 사례처럼 가족에게 아파트를 넘긴 사례도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도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을 어렵사리 추적했고, 이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거래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 전매를 시인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 시점과 방식이 거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브로커가 관여했을 의심까지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당시 분양 업무 대행사 관계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는 당시 관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매입하나요?) 부동산에 가면 거래를 해줘요. 무주택자 자격 있는 것을 프리미엄을 얼마 줄테니까 (분양) 권리를 나한테 달라. 옛날에 무슨 통장도 거래하고 그런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차 (분양 때) 했던 것은 분양 금액이 싸니까 그걸 사려고 해. 2차 (분양)에 했던 것은 좀 비싸니까 덜 주고 사려고 그래. 3차는 더 적게 주고 사려고 그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현식 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도 이런 거래는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며 전문가 조언을 받거나 거래한 본인이 부동산 정보나 전문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딱지 거래' 의혹 등에 대한 KBS 탐사보도부의 질의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모친으로부터 증여는 아니다"…한 후보자, 증거 내놓을까?

이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이 설정한 근저당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 달 뒤 없어집니다. 기록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 후보자가 모친에게 돈을 갚았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고 모친이 아파트 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의 출발점은 불분명한 자금 출처에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의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아파트 매입 직전까지 사법연수원을 다녔는데 이 기간 당시 연수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매매대금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시 모친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측의 숱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거나 증빙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딱지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불법 증여 사실은 없는지를 밝히려면 한 후보자와 모친, 그리고 모친과 아파트 주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속 시원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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