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이 피해자”…피해구제 권고

입력 2022.06.09 (17:33) 수정 2022.06.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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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됐던 사람 전원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구제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을 피해자로 제한하고, 3,650명만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자체에 대한 위헌성과 위법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피해자법상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피해 진실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극심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약 4만 명이 수용돼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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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9 17:33:06
    • 수정2022-06-09 17:33:32
    사회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됐던 사람 전원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구제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을 피해자로 제한하고, 3,650명만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자체에 대한 위헌성과 위법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피해자법상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피해 진실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극심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약 4만 명이 수용돼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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