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에서 영유아 학대’ 운영자 불기소에 시민단체 항고

입력 2022.06.23 (16:26) 수정 2022.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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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운영자 등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3일) “말 못하는 영유아들을 향한 가해자들의 욕설과 폭언·폭행·협박을 다시 살펴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시설 운영자 A 씨와 종사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운영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고,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해 온 점과 해당 고발로 시설이 폐쇄돼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부모들로부터 피해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육하는 형식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동 6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방임을 비롯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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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시설에서 영유아 학대’ 운영자 불기소에 시민단체 항고
    • 입력 2022-06-23 16:26:13
    • 수정2022-06-23 16:32:35
    사회
신고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운영자 등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3일) “말 못하는 영유아들을 향한 가해자들의 욕설과 폭언·폭행·협박을 다시 살펴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시설 운영자 A 씨와 종사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운영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고,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해 온 점과 해당 고발로 시설이 폐쇄돼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부모들로부터 피해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육하는 형식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동 6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방임을 비롯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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