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45억 원 과세 정당”
입력 2022.07.14 (10:45)
수정 2022.07.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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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계좌에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했다며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 4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첫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에 개인이나 부자 공동명의 계좌 5개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 8000만 원, 조 고문에게 약 26억 1000만 원 등 총 45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명예회장 부자 측은 부과 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첫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에 개인이나 부자 공동명의 계좌 5개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 8000만 원, 조 고문에게 약 26억 1000만 원 등 총 45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명예회장 부자 측은 부과 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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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45억 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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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4 10:45:48
- 수정2022-07-14 10:46:37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했다며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 4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첫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에 개인이나 부자 공동명의 계좌 5개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 8000만 원, 조 고문에게 약 26억 1000만 원 등 총 45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명예회장 부자 측은 부과 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첫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에 개인이나 부자 공동명의 계좌 5개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 8000만 원, 조 고문에게 약 26억 1000만 원 등 총 45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명예회장 부자 측은 부과 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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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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