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2010년 이후 어민 북송 47회…판문점 통상적 소환경로”

입력 2022.07.15 (15:01) 수정 2022.07.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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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소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단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1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로 이 가운데 북으로 다시 송환한건 47회였고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6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부가 언급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며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2010~2012년) 동안 송환 11회·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7년 4월) 송환 21회·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송환 15회·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송환 경로 역시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 송환 중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 경로로 이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며 “통일부가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사건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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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5 15:01:29
    • 수정2022-07-15 15:04:43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소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단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1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로 이 가운데 북으로 다시 송환한건 47회였고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6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부가 언급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며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2010~2012년) 동안 송환 11회·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7년 4월) 송환 21회·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송환 15회·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송환 경로 역시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 송환 중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 경로로 이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며 “통일부가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사건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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