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용유 등 불법 숙박업소 12곳 적발

입력 2022.07.19 (10:31) 수정 2022.07.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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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주 동안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을 한 결과, 신고 없이 영업한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영종과 용유해수욕장 주변 10곳, 청라 2곳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펜션·민박·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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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영종·용유 등 불법 숙박업소 12곳 적발
    • 입력 2022-07-19 10:31:43
    • 수정2022-07-19 10:37:00
    사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주 동안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을 한 결과, 신고 없이 영업한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영종과 용유해수욕장 주변 10곳, 청라 2곳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펜션·민박·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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