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으로 192곳 입국 쉬워…여권지수 세계 2위
입력 2022.07.20 (15:21)
수정 2022.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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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92곳으로 집계됐다고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밝혔습니다.
이 집계치를 근거로 이 업체가 자체로 매기는 분기별 여권지수 순위에서 한국 여권은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진 후 2018년부터 2∼3위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1위에 올랐으며, 일본 여권으로는 193개 국가나 속령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만 거쳐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 차이가 나는 1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과 사업, 친구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과 함께 여권지수 순위 공동 2위였고, 독일과 스페인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40곳에 그쳐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인 아프가니스탄의 여권으로는 27곳만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집계치를 근거로 이 업체가 자체로 매기는 분기별 여권지수 순위에서 한국 여권은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진 후 2018년부터 2∼3위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1위에 올랐으며, 일본 여권으로는 193개 국가나 속령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만 거쳐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 차이가 나는 1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과 사업, 친구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과 함께 여권지수 순위 공동 2위였고, 독일과 스페인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40곳에 그쳐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인 아프가니스탄의 여권으로는 27곳만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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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92곳으로 집계됐다고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밝혔습니다.
이 집계치를 근거로 이 업체가 자체로 매기는 분기별 여권지수 순위에서 한국 여권은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진 후 2018년부터 2∼3위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1위에 올랐으며, 일본 여권으로는 193개 국가나 속령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만 거쳐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 차이가 나는 1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과 사업, 친구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과 함께 여권지수 순위 공동 2위였고, 독일과 스페인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40곳에 그쳐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인 아프가니스탄의 여권으로는 27곳만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집계치를 근거로 이 업체가 자체로 매기는 분기별 여권지수 순위에서 한국 여권은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진 후 2018년부터 2∼3위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1위에 올랐으며, 일본 여권으로는 193개 국가나 속령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만 거쳐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 차이가 나는 1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과 사업, 친구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과 함께 여권지수 순위 공동 2위였고, 독일과 스페인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40곳에 그쳐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인 아프가니스탄의 여권으로는 27곳만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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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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