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낭패 렌터카 분쟁…1위는 제주

입력 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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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년 전 제주에서 열흘 동안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반납 전, 게스트하우스 화단에 범퍼 부분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가 사고 사실을 알리자,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를 합해 총 8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특히 휴차 보상료 명목으로 책정된 가격이 터무니없었습니다. A씨가 빌린 차량의 하루 대여비는 2만 원 남짓.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대여비를 8만 원으로 올려서 휴차 보상료를 계산했습니다.

곧 제주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야 했던 A 씨는 부당함을 더 따지지도 못하고,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습니다.

추후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렌터카 업체가 과다 청구한 금액 24만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소중한 여행을 망친 기분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 관련 피해’가 전체의 80.5% 차지

한국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57건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물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는 렌터카 이용 전후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예약을 반환을 거부하고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비자가 예약한 것과 다른 차종을 제공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차량을 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과 자기 부담금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기 렌터카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휴가철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에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유형을 '단기 렌터카'와 '카 셰어링'으로 좁히면, 제주 지역에서의 피해가 57.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시기는 6~7월(22.7%, 218건) 이었는데,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계약 전 '예약 취소' 규정 확인… 수리 견적서 꼼꼼히 봐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체결 전
1)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2)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 렌터카 사고 발생 시
1)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파손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2)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

렌터카 이용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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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나면 낭패 렌터카 분쟁…1위는 제주
    • 입력 2022-07-26 12:00:51
    취재K

A 씨는 2년 전 제주에서 열흘 동안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반납 전, 게스트하우스 화단에 범퍼 부분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가 사고 사실을 알리자,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를 합해 총 8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특히 휴차 보상료 명목으로 책정된 가격이 터무니없었습니다. A씨가 빌린 차량의 하루 대여비는 2만 원 남짓.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대여비를 8만 원으로 올려서 휴차 보상료를 계산했습니다.

곧 제주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야 했던 A 씨는 부당함을 더 따지지도 못하고,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습니다.

추후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렌터카 업체가 과다 청구한 금액 24만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소중한 여행을 망친 기분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 관련 피해’가 전체의 80.5% 차지

한국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57건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물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는 렌터카 이용 전후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예약을 반환을 거부하고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비자가 예약한 것과 다른 차종을 제공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차량을 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과 자기 부담금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기 렌터카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휴가철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에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유형을 '단기 렌터카'와 '카 셰어링'으로 좁히면, 제주 지역에서의 피해가 57.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시기는 6~7월(22.7%, 218건) 이었는데,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계약 전 '예약 취소' 규정 확인… 수리 견적서 꼼꼼히 봐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체결 전
1)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2)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 렌터카 사고 발생 시
1)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파손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2)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

렌터카 이용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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