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LH 직원들…감사원, 감사 발표

입력 2022.07.26 (14:03) 수정 2022.07.26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개발과 관련된 보안자료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청구된 공익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에서 거래한 부동산 908건을 점검한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10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LH 서울지역본부 간부 A 씨는 2018년 1월 회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8월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해당 개발 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 1필지와 창고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LH 강원지역본부 간부 B씨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인접해 있는 토지를 LH가 취득하게 한 뒤, 다시 자신에게 수의매각하는 방식으로 LH 권한까지 이용해 사적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LH에 A 씨 등 임직원 8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 요구와 함께 지난해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으며, 나머지 2명은 주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LH 서울지역본부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남양주시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는 등 보안 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와 LH 직원 등 17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법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LH 직원들…감사원, 감사 발표
    • 입력 2022-07-26 14:03:50
    • 수정2022-07-26 14:22:55
    정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개발과 관련된 보안자료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청구된 공익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에서 거래한 부동산 908건을 점검한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10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LH 서울지역본부 간부 A 씨는 2018년 1월 회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8월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해당 개발 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 1필지와 창고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LH 강원지역본부 간부 B씨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인접해 있는 토지를 LH가 취득하게 한 뒤, 다시 자신에게 수의매각하는 방식으로 LH 권한까지 이용해 사적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LH에 A 씨 등 임직원 8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 요구와 함께 지난해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으며, 나머지 2명은 주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LH 서울지역본부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남양주시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는 등 보안 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와 LH 직원 등 17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법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