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하향

입력 2022.07.28 (12:04) 수정 2022.07.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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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아지는 등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조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5년 동안만 인정됐던 성적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됩니다.

행정직의 경우 행정법, 행정학을 비롯한 필수과목 4과목을, 기술직은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등 3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가 하나로 통합돼 총 4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일부 직렬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조정됩니다.

내년부터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지적, 조리 직류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됩니다.

전산 직렬의 경우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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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하향
    • 입력 2022-07-28 12:04:28
    • 수정2022-07-28 12:08:07
    사회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아지는 등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조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5년 동안만 인정됐던 성적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됩니다.

행정직의 경우 행정법, 행정학을 비롯한 필수과목 4과목을, 기술직은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등 3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가 하나로 통합돼 총 4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일부 직렬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조정됩니다.

내년부터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지적, 조리 직류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됩니다.

전산 직렬의 경우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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