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0억 넘게 전세보증금 등 가로챈 중개보조원 기소

입력 2022.08.01 (13:13) 수정 2022.08.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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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7명에게 전세보증금 등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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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20억 넘게 전세보증금 등 가로챈 중개보조원 기소
    • 입력 2022-08-01 13:13:04
    • 수정2022-08-01 18:44:05
    사회
임차인 17명에게 전세보증금 등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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