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0억 넘게 전세보증금 등 가로챈 중개보조원 기소
입력 2022.08.01 (13:13)
수정 2022.08.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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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7명에게 전세보증금 등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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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20억 넘게 전세보증금 등 가로챈 중개보조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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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1 13:13:04
- 수정2022-08-01 18:44:05
임차인 17명에게 전세보증금 등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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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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