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판매점주 계약금 편취 입건…제조사 “전액 보상”

입력 2022.08.03 (11:17) 수정 2022.08.03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혼다코리아 판매점주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오토바이 공급난에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알고 먼저 출고를 받게 해주겠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오토바이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후 계약 모델명과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에 알려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토바이 판매점주 계약금 편취 입건…제조사 “전액 보상”
    • 입력 2022-08-03 11:17:34
    • 수정2022-08-03 11:25:43
    사회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혼다코리아 판매점주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오토바이 공급난에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알고 먼저 출고를 받게 해주겠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오토바이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후 계약 모델명과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