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좁쌀까지 케어’ 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있어”

입력 2022.08.08 (07:01) 수정 2022.08.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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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해 "좁쌀까지 케어한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화장품 회사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 된 광고에 사용된 '좁쌀' 등의 문구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사가 "손상 피부는 다양한 피부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내·외벽 손상으로 이어져 좁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단순히 피부 요철이 아닌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식약청의 처분이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됐고, 그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인 A 사는 자사의 온라인몰이나 자사 제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좁쌀까지 케어한다', '좁쌀 재발을 방지한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좁쌀과 관련된 광고에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면포 개수 감소 관련 광고에는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A 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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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좁쌀까지 케어’ 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있어”
    • 입력 2022-08-08 07:00:59
    • 수정2022-08-08 07:19:53
    사회
화장품에 대해 "좁쌀까지 케어한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화장품 회사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 된 광고에 사용된 '좁쌀' 등의 문구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사가 "손상 피부는 다양한 피부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내·외벽 손상으로 이어져 좁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단순히 피부 요철이 아닌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식약청의 처분이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됐고, 그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인 A 사는 자사의 온라인몰이나 자사 제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좁쌀까지 케어한다', '좁쌀 재발을 방지한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좁쌀과 관련된 광고에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면포 개수 감소 관련 광고에는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A 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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