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3번 밀리거나 3천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가능”

입력 2022.08.09 (11:00) 수정 2022.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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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출금 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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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양육비 3번 밀리거나 3천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가능”
    • 입력 2022-08-09 11:00:09
    • 수정2022-08-09 11:04:18
    사회
앞으로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출금 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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