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완화”
입력 2022.08.17 (12:01)
수정 2022.08.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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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전임 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운영 방식으론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원 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개정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전임 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운영 방식으론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원 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개정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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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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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7 12:01:11
- 수정2022-08-17 12:08:06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전임 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운영 방식으론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원 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개정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전임 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운영 방식으론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원 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개정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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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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